대법원 판례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2-구-37675 선고일 1993.12.29

주택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및 그 지시에 따른 ○○시장의 위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매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임

【주 문】

1. 피고가 1992. 3.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412,593,550원 및 방위세 금109,059,68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353,763,548원 및 방위세 금88,653,669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15, 을 제2,3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도로포장공사업, 토목 및 건축에 관한 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기계.기기.공구.전자 및 농축수산물등의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5. 5. 30. 별지 제1 목록기재의 ○○ ○○구 ○○동 ○○번지 임야 221평방미터 외 31필지의 토지 합계 8,420평방미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6. 12. 23.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시 ○○동 ○○번지 대 330평방미터 외 1필지의 토지 합계 4,278평방미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90사업년도(1990. 1. 1. 개시하여 같은 해 12. 31. 종료됨)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제1,2 부동산이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약칭한다) 제43조의 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약칭한다) 18조 제3항 제1호 에 정하여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령 제43조의 2 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1,498,110,513원을 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2. 3. 1.자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 가. 법 제18조의 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령 제43조의 2 제5항 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18조 제3항 은, 령 제43조의 2 제5항 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제1항 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한편, 규칙 제18조 제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들고 있다.
  • 나. 그런데,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14호증의 각 1,2,3, 갑 제11호증의1 내지 4, 갑 제12호증의1,2, 갑 제13,15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시장 및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5. 5. 30. 당초 국민주택 건축목적으로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건물을 건축하기로 그 목적을 변경하여, 1988. 10. 19. ○○시 ○○구청에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9. 위 법 소정의 매장면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 시장개설허가 사전 승인을 받고, 1989. 2. 22.에는 교통영향평가에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한편, 1990. 3. 13.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 ○○시장으로부터 그 건축계획안이 통과되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같은 해 6. 4.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건설부장관이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건축자재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사업용 건축물(위락시설, 숙박시설,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판매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는 건축허가제한 조치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시가 1990. 5. 14.자 공고 제285호로 ○○시 관내에서의 위와 같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1990. 5. 15.부터 제한한다는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함에 따라, 원고가 건축하려 하는 위 시장건물 역시 위 건축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건축허가 담당관청인 ○○구청의 권유에 의하여 같은 해 6. 8.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는 1990년 말을 넘겨 계속되다가 1992. 12. 30.에 이르러서야 해제되었는데, 원고는 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후인 1993. 3. 11.에 이르러 다시 건축계획심의절차를 거치고 같은 해 8. 11. 시장건물 일부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등 위 시장건물 건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2) 원고는 1986. 12. 23. 국민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제2 부동산을 취득하여 1988년 초경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절차를 준비하였으나, ○○시가 위 부동산 소재지인 ○○시 ○○동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89. 4. 10.경부터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한된 범위내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1991. 4. 10. 위 평내동 일대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위 제한조치는 계속되었음)에 따라, 위 국민주택 건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 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1)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 및 그 지시에 따른 ○○시장의 위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 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840 판결 참조), 원고가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허가 신청까지 하였다가, 위와 같은 건축제한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위 시장건물 건축에 착수할 수 없었던 이상, 제1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2) 제2 부동산의 경우 역시,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기간 이전에 그 일대 지역이 도시개발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위 과세기간이 경과하도록 국민주택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던 이상,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2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2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의 세액이 법인세 금353,763,548원, 방위세 금88,653,669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부분의 세액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