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됨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됨
【주 문】 피고가 1992. 1. 16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의 각 부과처분 중 19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금2,580.570원, 19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금 2,088,580원, 19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2, 011,140원, 199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금2,374,039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및 1989년도 제2기 특별소비세 금2,288,110원, 방위세 금748,830원, 1990년도 특별소비세 금1,848,300원, 방위세 금604,890원, 1990년 제2기 특별소비세 금1,779,770원, 방위세 금582,470원 1991년 제1기 특별소비세 금2,100,919원, 교육세 금642,51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8. 11. 14. 극장식 식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시 ○○동 ○○번지 소재 ○○프라자 빌딩 지하 1층 1호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1989. 7. 경까지 시설장치공사를 한 다음 1989. 7. 28.부터 "○○프라자"라는 상호로 극장식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1991. 5. 31. 폐업하고,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소외 이○상으로부터 위 식당의 시설투자 및 권리금 등 명목으로 금12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금80,000,000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1. 10. 17.부터 같은달 31.까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사업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장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신고한 1990년도분 결산서류상의 매출원가에 대한 명세서 및 계산근거가 없으며,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에 종업원 인건비가 계산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업장 임대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와 장부상의 지급임대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별지 1 과세표준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위 금120,000,000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폐업전에 위 사업장을 양도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별지 기재와 같은 19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1,999,99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소득세의 추계조사결정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경정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에게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매출원가, 인건비, 수도광열비, 임대료 등을 임의로 산출하여 소득표준율을 원용하여 추계경정을 하였으나 이는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고, 셋째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의 대가 금120,000,000원은 원과가 위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설치하거나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사업장을 영위하다가 198991. 5. 31. 폐업하였으므로 위 시설장치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사업자인 원고에게 공급된 것이 되고 그 공급시기도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원고가 폐업한 때인 위 1991. 5. 31.이 되는데 그 당시의 시가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0이 되므로 과세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세처분내역 (단위: 원)
연 도 기 분 }}{{세 액 }}{{1989년 1990년 1990년 1991년 1991년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1기 }}{{ 2,580,570 2,088,580 2,011,140 2,420,130 11,999,999 }}{{합 계 }}{{ }}{{ 21,100,410 }} }}
2.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교육세 {{{{연 도 }}{{기 분 }}{{특별소비세 }}{{동 방위세 }}{{교 육 세 }}{{1989년 1990년 1990년 1991년 }}{{2기 해당 1기 해당 2기 해당 1기 해당 }}{{2,288,110 1,848,300 1,779,770 2,141,710 }}{{748,830 604,890 582,470 }}{{ 642,510 }}{{합 계 }}{{ }}{{8,057,890 }}{{1,936,190 }}{{642,510 }} }} 별지 2 과 세 표 준 액 표
(1) 비 용 {{{{년도 구분 }}{{ 임대료 (간주임대료포함) }}{{수도광열비등 }}{{인겅비 }}{{매출원가 }}{{계 }}{{1989 }}{{16,452,054 }}{{3,369,330 }}{{6,000,000 }}{{6,034,800 }}{{31,356,184 }}{{1990 }}{{39,000,000 }}{{9,893,758 }}{{14,400,000 }}{{17,524,822 }}{{80,818,580 }}{{1991 }}{{16,205,479 }}{{4,127,915 }}{{6,000,000 }}{{7,236,063 }}{{33,569,457 }} }}
(2) 매출액(소득표준율: 25% 기준) (가) 1989. 7. 28. -1989. 12. 31. 31,856,184 ÷ (1 - 0.25) = 42,474,912 (나) 1990. 1. 1 - 1990. 12. 31. 80,818,580 ÷ (1 - 0.25) = 107,758,106 (다) 1991. 1. 1. - 1991. 5. 31. 33,569,457 ÷ (1 - 0.25) = 44,759,276
(3) 과세표준액 (가) 1989년도: 42,474,912×1.13 = 47,996,650 (나) 1990년도: 107,759,276×1.13 = 121,767,981 (다) 1991년도: 44, 759,276×1.13 = 50,577,981 *1.13 = 매출액 + 특별소비세(매출액의 10%) + 방위세(특별세액 × 30%) 별지 3. 부 가 가 치 세 계 산 서
1. 1989년도분 {{{{구 분 }}{{신 고 액 }}{{당 초 결 정 액 }}{{인 정 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① }}{{24,182,600 2,418,200 }}{{47,687,201 10% 4,768,720 }}{{47,996,650 10% 4,799,665 }}{{ }}{{가산세 ② }}{{ }}{{230,052 }}{{238,146 }}{{① - ③×10% }}{{공 제 세 액 }}{{매입세액 의제,대리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공제세액계③ }}{{2,323,972 94,228 2,418,200 }}{{2,323,972 94,228 2,418,200 }}{{2,323,972 94,228 2,418,200 }}{{ }}{{(①+②-③) 차가감징수할세액 기고지세액 차감고지(환금)세액 }}{{ }}{{2,580,572 }}{{2,619,611 }}{{① + ② - ③ }} }}
2. 1990년 1기분 {{{{구 분 }}{{신 고 액 }}{{당 초 결 정 액 }}{{인 정 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① }}{{34,363,760 3,463,676 }}{{53,623,893 10% 5,362,389 }}{{60,883,990 10% 6,088,399 }}{{121,767981×1/2 }}{{가산세 ② }}{{ }}{{189,871 }}{{262,472 }}{{ }}{{공 제 세 액 }}{{매입세액 의제,대리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공제세액계③ }}{{2,265,473 658,486 539,717 3,463,676 }}{{2,265,473 658,486 539,717 3,463,676 }}{{2,265,473 658,486 539,717 3,463,676 }}{{ }}{{(①+②-③) 차가감징수할세액 기고지세액 차감고지(환금)세액 }}{{ }}{{2,088,584 }}{{2,887,195 }}{{ }} }}
3. 1990년도 2기분 {{{{구 분 }}{{신 고 액 }}{{당 초 결 정 액 }}{{인 정 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① }}{{35,340,750 3,534,075 }}{{53,623,893 5,362,389 }}{{60,883,991 10% 6,088,399 }}{{121,767,981×1/2 }}{{가산세 ② }}{{ }}{{182,831 }}{{255,432 }}{{ }}{{공 제 세 액 }}{{매입세액 의제,대리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공제세액계③ }}{{2,371,930 574,153 587,992 3,534,075 }}{{2,371,930 574,153 587,992 3,534,075 }}{{2,371,930 574,153 587,992 3,534,075 }}{{ }}{{(①+②-③) 차가감징수할세액 기고지세액 차감고지(환금)세액 }}{{ }}{{2,011,145 }}{{2,809,756 }}{{ }} }}
4. 1991년도분 {{{{구 분 }}{{신 고 액 }}{{당 초 결 정 액 }}{{인 정 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① }}{{29,095,800 2,909,580 }}{{51,097,065 10% 5,109,706 }}{{50,577,981 10% 5,057,798 }}{{ }}{{가산세 ② }}{{ }}{{220,912 }}{{215,821 }}{{ }}{{공 제 세 액 }}{{매입세액 의제,대리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금전등록기 공제세액계③ }}{{2,036,123 538,128 335,329 2,909,580 }}{{2,036,123 538,128 335,329 2,909,580 }}{{2,036,123 538,128 277,402 47,927 2,899,580 }}{{ }}{{(①+②-③) 차가감징수할세액 기고지세액 차감고지(환금)세액 }}{{ }}{{2,420,138 }}{{2,374,039 }}{{ }} }} 별지 4 특 별 소 비 세 등 계 산 서 {{{{ }}{{1989년도 2기분 }}{{1990년도 1기분 }}{{1990년도 2기분 }}{{1991년도 1기분 }}{{비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3,814,650 (47,996,650 -24,182,000) }}{{26,247,230 (60,883,990 -34,636,760) }}{{25,543,241 (60,883,991 -35,340,750) }}{{21,582,181 (50,577,981 -29,095,800) }}{{ }}{{특소세 과세표준 }}{{21,074,911 }}{{23,227,637 }}{{22,604,638 }}{{19,099,275 }}{{부가가치세과세표준÷1.13 }}{{세 율 }}{{10% }}{{10% }}{{10% }}{{10% }}{{ }}{{산 출 세 액 }}{{2,107,491 }}{{2,322,763 }}{{2,260,463 }}{{1,909,927 }}{{ }}{{가 산 세 }}{{210,749 }}{{232,276 }}{{226,046 }}{{190,992 }}{{10% }}{{공정세액 }}{{ 0 }}{{0 }}{{0 }}{{0 }}{{ }}{{결정세액 }}{{2,318,240 }}{{2,555,039 }}{{2,483,509 }}{{2,100,919 }}{{ }}{{방위세(교육세) 과세표준 }}{{2,107,491 }}{{2,322,763 }}{{2,260,463 }}{{(교육세) 1,909,927 }}{{ }}{{세 율 }}{{30% }}{{ }}{{ }}{{ }}{{ }}{{산출세액 }}{{632,247 }}{{696,828 }}{{678,138 }}{{572,978 }}{{ }}{{가 산 세 }}{{126,449 }}{{139,828 }}{{135,627 }}{{114,595 }}{{20% }}{{고지세액 }}{{758,696 }}{{836,193 }}{{813,765 }}{{687,573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