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증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함
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증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함
【환송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68 판결 【주 문】 피고가 199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270,454,770원 및 방위세 금 40,476,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8. 26. 소외 ㅇㅇ석유지주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56,400주를 금822,223,238원에 취득하였고, 1979. 4. 18. 제1차로 피합병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면서 발행한 무상주 428,200주를 교부받아 그 당시의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위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유형에 관계없이 자본으로 전입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다)의 규정에 따라 그 액면가액인 금214,1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제2차로 1980. 1. 19. 무상주 642,300주를, 그 후 다시 제3차로 1981. 8. 24. 무상주 963,450주를 각 피합병법인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에 따라 발행 교부받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주식 도합2,890,350주(장부가액 금1,734,210,000원)를 취득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1. 1. 1. 원고가 그 당시까지 보유취득한 위 1978. 8. 26. 자 유상 취득주식과 1, 2차에 걸쳐 받은 무상주 도합 1,926,900주(=856,400주 + 428,200주 + 642,300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금1,734,210,000원으로 자산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 금697,886,762원(=1,734,210,000원-1,036,323,238원)에 대하여는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재평가세 금20,936,602원을 신고납부하고 그 재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기장한 사실, 한편 피합병법인이 1985. 4. 20. 소외주식회사ㅇㅇ(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합병당시 소유한 위 피합병법인의 주식 대신 합병법인의 주식 2,890,350주를 1주당 액면가 금500원, 액면 합계 금1,445,175,000원에 교부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 합계 금1,445,175,000원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으로 당초의 유상취득가액인 금822,233,238원과 1978. 4. 18. 교부받은 무상주의 익금산입액 금 214,100,000원을 합한 금1,036,323,23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408,851,762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1990. 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5.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270,454,770원 및 방위세 금40,476,320원을 부과고지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내지 4, 갑 제6, 8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