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9의 1 외 2필지의 대지 673.4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2,822.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1. 자로 기존의 장부가액 금342,734,902원을 금1,898,300원으로 증액하는 자산재평가를 하고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라 같은 해 3. 29.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고에 따라 같은 해 9. 11.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재평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위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8. 2.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ㅇㅇ장학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하고, 1990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기부가액은 그 재평가가액인 금1,898,833,3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인 금1,812,766,203원(법인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당해년도 소득세액에서 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비례하여 산출된 지정기부금 한도액 금86,067,097원을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에 위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한 위 재평가는 임의평가로서 그 재평가차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여 그 재평가차액 금1,556,098 308원(증액평가된 가액 금1,898,833,300원-기존의 장부가액 금342,734,902원)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그에 따라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금1,657,156,372원으로 되었다),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1992. 2.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