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체신청이 운영하는 체신보험사업은 본질적으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노후생활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것을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ㅇㅇ체신청이 운영하는 체신보험사업은 본질적으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노후생활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것을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체신보험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험사업이므로 체신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노후생활의 집'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매도한 경우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이 이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위 토지의 양도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 제3조 제8호,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47조 제1항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6.6.7. 원고 소유의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5의 74 잡종지 922㎡ 외 54필지 도합 63,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신부 산하 ㅇㅇ 체신청에 금 789,255,600원에 양도하고도 198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2.4.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을 금 266,945,600원으로 보고 이를 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새로이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하고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