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유납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법인의 고유납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갑 제3호증의 1,2,갑 제5호증의 1,2,갑 제7호증의 1,2,갑 제10호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6.17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거 허가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5,6,11,12 대지 5,28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2.9.3 원고법인의 이사장 소외 김ㅇㅇ과 그의 아들 소외 김ㅇ으로부터 무상 출연을 받아 1982.10.29 원고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990.12.31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의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363,480,4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2.6.17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거 허가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ㅇㅇ중학교 및 ㅇㅇ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데 1982.9.3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받아 학생들의 자동차 운전교습장으로 사용하다가 호응도가 낮아 방치하여 오던 중 1989.11.10 이사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개설키로 하고 원고법인의 이사 소외 김ㅇ으로 부터 테니스장 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하였다.
(2) 그런데 원고법인은 재정결함으로 테니스장의 직접관리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배정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테니스장의 관리를 소외 최ㅇㅇ에게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위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였고 위 테니스장의 일반에의 개방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원고법인의 결산서등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원고법인이 운영하는 ㅇㅇ중고등학교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테니스코트 9면 외에 교내에 별도로 테니스코트 5면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은 주로 위 교내에 별도로 설치된 테니스코트 5면을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테니스코트 9면은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