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원의 대가라 할 것임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원의 대가라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6. 수시분 법인세 금41,625,790원과 동 방위세 금9,78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회사명 | ㅇㅇ(ㅇㅇ)관광 | ㅇㅇ관광 | 계 |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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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취득가액 | 1,172,486,860 | 1,032,770,160 | 2,205,257,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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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취득가액 | 501,680,840 | 668,556,530 | 1,170,237,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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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 7,000,000 | 10,000,000 | 1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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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금액(89.3.9) | 390,000,000 | 0 | 39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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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병인의 청산소득 | 273,806,020 | 354,213,730 | 628,019,650 |
| 에 대한 법인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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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 합병법인들을 직접 흡수합병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 합병법인들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전부를 먼저 취득하였는 바, 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원고에게 현금자산등이 감소하는 대신 투자유가증권이라는 자산계정이 발생하게 될 뿐이며 설사 투자유가증권의 취득동기가 합병을 위한 전단계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목적으로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는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그 주주들로부터 영업권과 경영지배권을 감안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이며,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주식취득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영업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그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와 특수한 관계가 성립된 피 합병법인들과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 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더욱이 영업권은 취득후의 사업년도에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되는 바, 합병과정에서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영업권상당액 만큼 평가증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권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권 상당액을 평가증하여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그후 사업년도에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이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4) 한편 합병전에 취득한 원고의 투자유가증권은 합병과 동시에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은 손익거래에 의한 결과가 아닌 자본거래의 결과로서 발생된 감자차손이므로 이 과정에서도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1) 원고는 무역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참여하고자 당초부터 소외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인수전명칭: ㅇㅇ관광주식회사)와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려 하였으나 위 두 회사와의 교섭상의 장애와 절차상의 편의를 ㅇㅇ하여 아래와 같이 먼저 위 두 회사들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병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1989. 2. 16. 위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501,680,840원(중개수수료 7,00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1989. 3. 9. 동 회사의 자본금을 390,000,000원 증자하고 1989. 4. 1. 위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의 주식 10,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668,556,530원(중개수수료 10,00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1989. 7. 3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1989. 10. 27. 원고가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는 위 포합주식에 갈음하는 원고의 주식 111,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소지하고 있다가 1989. 12. 30. 위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고 자본감소등기를 하였다.
(4) 원고는 1990. 1. 25. 피 합병법인들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628,019,65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가 흡수합병시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228,593,909원(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 311,161,828원,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 -82,567,919원)이며 위 두 회사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은 2,205,257,020원이므로, 원고가 위 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이 1,976,663,111원이다.
(6) 합병분개과정을 보면, 원고는 합병시에 (차변) (대변) 자산 2,268,129,453 부채 2,039,535,544 영업권 1,976,663,111 투자유가증권 2,205,257,020 자기주식 555,000,000 자본금 555,000,000 으로 분개하였다.
(7)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당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면허가 불가능하였고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1대당 영업권의 시세가 금30,000,000원 정도로 거래되었다.
(8) 원고는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 당시 위 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의 T.O가격과 동 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관광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통근버스 및 기존고객등)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 및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의 사실상 가치를 참작하여 피 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
(9) 원고가 피 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 1,976,663,111원을 합병시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그중 89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98,833,15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