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2-구-32397 선고일 1993.04.22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원의 대가라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6. 수시분 법인세 금41,625,790원과 동 방위세 금9,78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는 무역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89. 2. 16. 소외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피 합병법인, 인수전명칭: ㅇㅇ관광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989. 4. 1. 소외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피 합병법인)의 전체주식 10,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각 매수한 후 1989. 10. 27.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 나. 원고가 흡수합병시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228,593,909원(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 311,161,828원,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 -82,567,919원)이며 위 두 회사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은 2,205,257,020원(취득가액표 참조)이다. <피합병법인취득가액표> (원) {{ }}+-------------------+--------------+-------------+--------------+
회사명ㅇㅇ(ㅇㅇ)관광ㅇㅇ관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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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취득가액1,172,486,8601,032,770,1602,205,2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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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가액501,680,840668,556,5301,170,23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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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7,000,00010,000,000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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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금액(89.3.9)390,000,00003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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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인의 청산소득273,806,020354,213,730628,019,650
에 대한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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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원고는 위 취득가액 중 순자산 액을 초과한 가액인 금1,976,663,11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그중 1989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98,833,15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1,976,663,111원의 내용을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82,567,919원, 합병시 자기주식감자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손 632,237,370원과 합병교부금(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1,261,857,822원으로 구분하여 이월결손금, 감자차손, 합병교부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에서 규정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1989사업년도분 영업권상각액 98,833,15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1. 6. 17. 원고에 대하여 1989사업년도분 법인세 41,625,790원 및 동 방위세 9,784,4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 합병법인들로부터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관광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 T.O대가(인수당시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영업권의 시세는 1대당 30,000,000원으로 통상거래되었음)와 동 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관광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통근버스 및 기존고객등)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 및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의 사실상 가치를 참작하여 피 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으므로 그 초과지급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1989사업년도분 영업권상각액 98,833,15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피 합병법인들을 직접 흡수합병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 합병법인들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전부를 먼저 취득하였는 바, 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원고에게 현금자산등이 감소하는 대신 투자유가증권이라는 자산계정이 발생하게 될 뿐이며 설사 투자유가증권의 취득동기가 합병을 위한 전단계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목적으로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는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그 주주들로부터 영업권과 경영지배권을 감안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이며,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주식취득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영업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그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와 특수한 관계가 성립된 피 합병법인들과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 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더욱이 영업권은 취득후의 사업년도에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되는 바, 합병과정에서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영업권상당액 만큼 평가증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권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권 상당액을 평가증하여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그후 사업년도에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이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4) 한편 합병전에 취득한 원고의 투자유가증권은 합병과 동시에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은 손익거래에 의한 결과가 아닌 자본거래의 결과로서 발생된 감자차손이므로 이 과정에서도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 에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나 정의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에서 영업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에서 "합병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제3호에서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52조 제6호 에서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36조 제1호 에서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회계준칙 제6조 제1항 에서 "합병대가가 피 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의 모든 증거들(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기재들,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무역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참여하고자 당초부터 소외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인수전명칭: ㅇㅇ관광주식회사)와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려 하였으나 위 두 회사와의 교섭상의 장애와 절차상의 편의를 ㅇㅇ하여 아래와 같이 먼저 위 두 회사들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병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1989. 2. 16. 위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501,680,840원(중개수수료 7,00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1989. 3. 9. 동 회사의 자본금을 390,000,000원 증자하고 1989. 4. 1. 위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의 주식 10,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668,556,530원(중개수수료 10,00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1989. 7. 3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1989. 10. 27. 원고가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는 위 포합주식에 갈음하는 원고의 주식 111,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소지하고 있다가 1989. 12. 30. 위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고 자본감소등기를 하였다.

(4) 원고는 1990. 1. 25. 피 합병법인들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628,019,65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가 흡수합병시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228,593,909원(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 311,161,828원,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 -82,567,919원)이며 위 두 회사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은 2,205,257,020원이므로, 원고가 위 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이 1,976,663,111원이다.

(6) 합병분개과정을 보면, 원고는 합병시에 (차변) (대변) 자산 2,268,129,453 부채 2,039,535,544 영업권 1,976,663,111 투자유가증권 2,205,257,020 자기주식 555,000,000 자본금 555,000,000 으로 분개하였다.

(7)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당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면허가 불가능하였고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1대당 영업권의 시세가 금30,000,000원 정도로 거래되었다.

(8) 원고는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 당시 위 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의 T.O가격과 동 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관광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통근버스 및 기존고객등)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 및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의 사실상 가치를 참작하여 피 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

(9) 원고가 피 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 1,976,663,111원을 합병시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그중 89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98,833,15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라. 판단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 및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영업상 기능 및 특성을 흡수함으로써 합병전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갖게 된다면 합병 후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피 흡수회사의 무형적 가치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그 목적이 주식취득에 의한 회사의 지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 합병자체에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거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보면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소외회사들을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 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피 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라 할 것이며, 한편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매 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영업권상각비를 이월결손금, 감자차손,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