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전혀 없게 되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함
이 사건 토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전혀 없게 되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199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59,36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704.6제곱미터, ㅇㅇ의 4대 795.8제곱미터, ㅇㅇ의 13 대 214.7제곱미터, ㅇㅇ의 14 대 1271.9제곱미터등 합계 2,98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로서 1990.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1991.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과세기간 개시일에는 제곱미터당 금190,000원, 종료일에는 제곱미터당 금288,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중 위 ㅇㅇ의 14 대 1271.9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무주택나지라는 이유로 그중 264제곱미터부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토지초과이득세 금59,360,8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