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 1977.1.1 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함
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 1977.1.1 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가 199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58,221,020원, 방위세 금11,801,56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10,278,797원, 방위세 금2,225,12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4호증의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1의 1 대 99평방미터는 원고가 1970. 1. 16. 전소유자인 소외 임ㅇㅇ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1974년경 도시계획에 의하여 위 토지 중 34평방미터가 25미터 도로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34평방미터는 1978. 2. 28. 같은 동 111의 16으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토지중 44평방미터도 위 25미터 도로변의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됨으로써 원고가 사용가능한 토지는 그 중 21평방미터만 남게 된 사실(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111의 2 대 347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소외 ㅇㅇ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은 그 토지와 위 25미터 도로 사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양 토지(위 111의 2 토지와 이 사건토지)상에 소외조합의 전농지소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에게 1988. 9.경 이 사건 토지와 소외조합이 신축할 건물의 일부를 같은 가액에 의하여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소외조합은 같은 해 1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21평방미터만이 건축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1989. 2.경에는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원은 위 토지 중 25미터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65평방미터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됨으로써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평방미터 당 가액을 금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토지의 가액을 금65,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소외조합은 같은 해 8. 4. 원고에게 신축건물의 4층과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0. 31.경 위 111의 2 대 347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가능한 면적인 21평방미터를 합한 368평방미터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그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 1990. 1.경 소외 ㅇㅇ공영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에게 전기 소방공사를 각 도급주는 등 방법으로 신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위 신축공사는 소외조합이 공사비 합계 금289,831,840원을 들여 1990. 9. 하순경 완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28. 위 건물중 그가 교환으로 취득하게 될 4층 147.81평방미터를 소외 윤ㅇㅇ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금200,000원에 임대한 사실, 한편 소외조합은 그 무렵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대지 중 일부가 건축주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같은 해 10.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 중 4층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각 가액을 위 4층부분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48,243,000원(총공사비 금289,831,840원×4층면적 147.81평방미터 / 건물총면적 888.08평방미터)으로 평가하였으며, 다만 준공검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먼저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99평방미터 전부에 관하여 같은 달 26. 소외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소외조합은 위 건물 전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1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같은 날 그 중 4층부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888.08분의 147.31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 5.경 위 분할후 같은 동 111의 1의 대지 중 21평방미터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을 기초로 그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는 위 토지 전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위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된 것이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한 채 세액을 산출하여 1992. 1. 1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제9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1976. 12. 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1977. 1. 1.로 보고, 취득가액도 1977. 1. 1.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1977. 1. 1.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이상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92 누 118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평방미터당 금1,000,000원이고 위 토지 중 사용가능한 면적은 21평방미터에 불과한 점(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위 감정원의 평가액이 합계 금65,000,000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토지 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44평방미터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과 원고와 소외조합 사이에 이 사건 교환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금48,243,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금48,24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금128,700,000원, 취득가액은 금11,308,162원임을 알 수 있어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금7,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양도차익은 금117,391,838원이나 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양도차익이 금117,391,838원이나 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위 금48,243,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