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외 주택을 보유.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임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외 주택을 보유.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1. 수시분 양도소득세 14,175,510원 및 동 방위세 2,83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백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