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압류처분의 실효를 구할 적격이 없는 것임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압류처분의 실효를 구할 적격이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의 1,3,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980. 3. 17. 취득한 부동산이었는데 1983. 10. 21.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7. 7. 6. 원고앞으로 다시 소유원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기간중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ㅇㅇ시 ㅇㅇ동 847 전 434평방미터, 같은동 847의 2 전 883평방미터, 같은동 848의 6 답 258평방미터의 4필지에 대한 취득세 본세 1,188,960원, 가산금 237,720원의 합계 금1,426,680원 (2) ㅇㅇ시 ㅇㅇ동 190의 11 대 3,348평방미터, 같은동 190의 13 대 2,497평방미터의 2필지에 대한 1984. 4. 납기인 등록세 본세 14,546,840원, 가산금 2,919,250원의 합계 금17,466,090원 (3) 위 2필지에 대한 1984. 1. 납기인 취득세 본세 금1,710,970원, 가산금 88,690원의 합계 금1,799,690원 (4) 위 2필지에 대한 1984. 4. 납기인 취득세(추징분) 본세 금8,801,580원, 가산금 1,616,230원 합계 금9,697,810원의 총합계 금30,390,240원을 체납한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가 위 (1)항의 본세와 압류당시까지의 가산금 69,440원을 체납하자 1984. 3. 2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촉탁을 하여 같은 달 28.자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6. 위 소외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91. 3. 28. 위 체납세금 중 1,426,680원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4. 11. 위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소유인데 1983. 10. 21. 소외회사와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외회사의 건축 조기 착공을 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소외회사의 위약으로 1987. 7. 6. 위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그 소유명의를 원고앞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압류등기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원고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한후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을 근거로 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위적 청구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원고의 위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