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주택의 취득 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가능
당해주택의 취득 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가능
【주 문】
1. 피고가 199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7,461,330원 및 동 방위세 금1,79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2호증의 1내지 갑제3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의 종전 주택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