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일부가 공원용지로 지정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일부가 공원용지로 지정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피고가 199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9,91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2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6. 29. ○○ ○○구 ○○동 ○○번지 대5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1. 11.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00.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9,197,5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