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해제신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해지되지 않아 원고가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없었다 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
원고의 해제신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해지되지 않아 원고가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없었다 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 내지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68.7.8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 대 6908.1평방미터(원래 같은구 ㅇㅇ동 ㅇㅇ의 35 잡종지 12,027.2평방미터가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것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달 18.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과수원(배밭)으로 조성하였으나 1973.11.5. 건설부고시 제434호로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자 1974.11.21.경 그 위에 정구장시설을 하여 타에 임대하였다가 1981.4.29.경부터는 직접 그 정구장을 운영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제2호 나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원고 소유의 다른 유휴토지인 같은구 ㅇㅇ동 ㅇㅇ 대지에 관하여 1990. 1. 1. 부터 같은해 12. 31. 까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토지초과이득세(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그 세액은 금 420,461,500원임)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