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199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12월 수시분 증여세금 51,087,360원 및 동 방위세 금8,51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2, 갑 제4호증의1 내지 13, 갑 제10호증의2 내지5, 을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최ㅇㅇ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81. 3. 17. 사망한 후 별지목록기재 1 내지 6, 9 내지 13의 부동산에 관하여 1985. 7. 6.에, 별지목록기재 7,8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31.에 각 1981. 3.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처인 소외 이ㅇㅇ, 차남인 소외 최ㅇ석, 출가한 딸들인 소외 최ㅇ희, 최ㅇ숙, 출가하지 하니한 딸들인 소외 최ㅇ순, 최ㅇ심 앞으로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원고, 소외 이ㅇㅇ 각 6/26, 소외 최ㅇ희,최ㅇ숙 각 1/26, 소외 최ㅇ석, 최ㅇ순, 최ㅇ심 각 4/2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최ㅇ희, 최ㅇ숙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1985. 7. 6.에 같은 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최ㅇ순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1990. 12. 5.에 같은 해 11.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ㅇㅇ, 최ㅇ석 및 최ㅇ심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1991. 6. 12.에 같은해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앞으로의 소외 최ㅇ희, 최ㅇ숙의 소유지분의 이전등기는 1985. 7.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최ㅇ순의 소유지분의 이전등기는 1990. 12.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ㅇㅇ, 최ㅇ석 및 최ㅇ심의 소유지분의 이전등기는 1991. 6.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1. 11. 28. 각 말소등기절차가 경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상속등기에 관하여 1981. 3.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위 공동상속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근거하여 위 공동상속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1991. 12. 16. 원고에게 증여세 51,087,360원 및 동 방위세 8,514,56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