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매출총이익이 아닌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1988.1.2.26. 법률 제4021 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인 원고 법인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매출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그 감면소득을 산출하여 1988.11.1.부터 1989.10.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공통손금을 구분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고 그 감면소득을 산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법인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감면소득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