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함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1. 피고가 별지 2목록 (1) 기재일시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2) 기재금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별지 1 목록기재의 토지 (이하 이사건토지들이라 한다)를 예정 결정기간 (1990. 1. 1.부터 1990. 12. 31.)종료일인 1990. 12. 31.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별지 2 목록 (1) 기재일시에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2) 기재와같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