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여부에 대한 판단임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여부에 대한 판단임
【주 문】
1. 피고가 1992. 6. 25.자로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8. 7. 31. 납기의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등 금85,227,01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1. 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1992. 3. 30.자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 2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다음, 같은 해 6. 25.에 다시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이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기재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부른다)에 대하여도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결손처분 후 원고의 은익재산이 발견되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그가 위 결손처분 후에 가득한 금6,000,000원으로 1990. 2. 16.에 소외 한ㅇㅇ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88. 12. 8.과 같은 달 10.에 소외 임ㅇㅇ, 조ㅇㅇ로부터 각 차용한 합계 금13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이며, 이 사건 제3부동산은 1991. 2. 19.과 같은 달 20.에 위 임ㅇㅇ 등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금15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위 각 부동산은 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이미 취득해 있던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결손처분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