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동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2-구-21694 선고일 1993.05.12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여부에 대한 판단임

【주 문】

1. 피고가 1992. 6. 25.자로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8. 7. 31. 납기의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등 금85,227,01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1. 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1992. 3. 30.자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 2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다음, 같은 해 6. 25.에 다시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이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기재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부른다)에 대하여도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결손처분 후 원고의 은익재산이 발견되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그가 위 결손처분 후에 가득한 금6,000,000원으로 1990. 2. 16.에 소외 한ㅇㅇ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88. 12. 8.과 같은 달 10.에 소외 임ㅇㅇ, 조ㅇㅇ로부터 각 차용한 합계 금13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이며, 이 사건 제3부동산은 1991. 2. 19.과 같은 달 20.에 위 임ㅇㅇ 등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금15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위 각 부동산은 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이미 취득해 있던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결손처분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우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27. 그가 경영하던 ㅇㅇ냉동산업주식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한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결손처분 후인 1990. 3. 16. 위 한ㅇㅇ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여, 그 무렵 위 한ㅇㅇ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7. 20. 위 한ㅇㅇ 앞으로 되어 있던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이 있기 전에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ㅇㅇ군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70블록 5의 1 및 5롯트 813.7평방미터를 매수하고 1988. 12. 13.자로 ㅇㅇ군으로부터 체비지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 그의 전처인 소외 김ㅇㅇ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둔 다음, 위 체비지가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환지되어 1990. 6. 30.자로 위 ㅇㅇ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해 7.경 위 김ㅇㅇ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고 그 판결에 기하여 1991. 3.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 후에 마련한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1, 2, 갑 제9호증의1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한ㅇㅇ, 조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본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990년 기존시가만도 금29,750,000원에 이르고 원고가 위 한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금6,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1990. 2. 무렵에 위 한ㅇㅇ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이 발급된 바 없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까지 모두 마친 후 ㅇㅇ군에 매수인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위 결손처분 직후인 1988. 12. 13.인 점(원고는 위 김ㅇㅇ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가 1985년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이 결손처분 당시 이미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17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 임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3.경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문ㅇㅇ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