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주택에 관한 어떤 소유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전 토지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중과는 부당함
원고들에게 주택에 관한 어떤 소유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전 토지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중과는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1991.12.16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각 금3,22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5호증, 을제2호증내지 을제4호증의 기재들, 증인 허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사건의 분필토지의 경우 원고들소유의 토지를 종전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