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기구는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계 기구는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기계.기구의 처분손실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환송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 1899판결 【주 문】
1. 피고가 198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89,114,260원과 방위세 금17,822,85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85,651,914원, 방위세 금17,130,383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0. 13. 서울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사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공장건물(이하 이사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124,930,810원에, 위 토지 및 공장건물에 설치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기계기구(1987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이하 이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를 금144,753,190원에 일괄하여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89. 3. 30. 위 기계기구를 소외 강ㅇㅇ에게 금2,000,000원에, 같은해 4. 6.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ㅇㅇ석유주식회사에게 금290,0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4. 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금2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금124,930,810원으로 하고,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록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구입비등 합계 금12,525,710원을 필요경비로 하는 외에, 이사건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경매받아 이를 고철값으로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인 금142,753,1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금9,790,29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금5,286,757원, 그 방위세로 금1,057,351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건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합계 금6,755,13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금158,314,06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금94,401,019원 및 그 방위세 금18,880,203원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금액을 차감하여 1989. 8. 17. 별지 세액계산표 피고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금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