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할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함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할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함
【주 문】
1. 피고가 199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2,196,930원과 방위세 금 2,618,56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3,316,937원, 방위세 금 842,562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1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민주택채권 금 19,92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당첨되어 1985. 11. 27. ㅇㅇ 제4구역 주택개발조합과 분양대금 32,783,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7. 1. 9. 잔대금을 지급하여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88. 9. 3. 소외 목ㅇㅇ에게 금 5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해 9. 21. 이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함에 있어 위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금 19,92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1,493,110원, 그 방위세로 금 149,31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세와 취득세의 합계 금 1,402,55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11,657,225원 및 그 방위세 금 2,331,445원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고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금액을 차감하여 1991. 10.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금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