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2-구-17183 선고일 1993.04.01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저울과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및 관련사실

갑 제1호증,갑 제2호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갑 제8호증의 2,갑 제9호증의 2,을 제1호증의 1,2,을 제3호증의 1,을 제4호증의 1,2,같은 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 대743.6평방미터는 원고가 1977.11.25 취득하여 그 후 소유지분 일부를 매도하여 전전 이전되다가 최종적으로 1988.10.13 원고 및 소외 김ㅇㅇ의 공동소유(원고 소유지분 662.6/743.6, 소외 김ㅇㅇ 소유지분 81/743.6, 실제로는 구분소유하고있다)로 된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토지이고, 1991.12.31 현재 위 토지 중 원고가 실제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662.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는 원고 소유의 2층 건물(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이 건축되어 있으며 위 토지 및 건물은 철강 도소매업체인 '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명의는 1983.3.11 부터 1987.12.15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소ㅇㅇ,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되어 있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1990년에 이 사건 토지상 사업장을 원고의 처남인 소ㅇㅇ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였다는 사유로 이 토지상 건축물 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의 4배(일반주거지역에 해당) 즉 270.72평방미터을 초과하는 391.88평방미터(662.6평방미터-270.72평방미터)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1.11.10 원고에게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4,066,270원을 부과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 당사자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소외 소ㅇㅇ의 매부인데 원고가 1988년에 국회의원 입후보 문제로 위 'ㅇㅇ철강사'의 사업자등록명의만 당초 원고 명의에서 처남인 소ㅇㅇ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1991.8.25 원고 명의로 재변경한 것으로서 원고가 계속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여왔고 위 소ㅇㅇ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원고가 위 소ㅇㅇ에게 실제로 위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위 건물과 토지를 '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 토지상에 가로11.2미터,세로 18.3미터,바닥면적 204.96평방미터인 철강제 호이스트(크레인)와 가로 3.5미터,세로9.4미터, 면적 32.9평방미터인 계양저울을 설치하였고 위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를 원고가 취급하는 철강재,철근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호이스트와 계량저울이 설치된 면적(237.86평방미터)의 1.2배에 해당하는 285.432평방미터는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한 187.448평방미터(과세면적 472.88평방미터-285.43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원고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 나. 관련법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4호,제13호,제14호의 관계규정을 살펴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의 여부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는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건축물의 면적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에서 도시계획구역중 일반주거구역의 적용배율을 4배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는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위 법조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관하여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서 그 보관.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된 토지인가 여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 도·소매업체인 '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명의가 1983.3.11 부터 1987.12.15 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소ㅇㅇ,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소외 소ㅇㅇ가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1987.12.16부터 1991.8.24까지 3년 8개월로 비교적 장기인 점과 을 제4호증의 3,4,6,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소외 소ㅇㅇ가 실질적으로 위 'ㅇㅇ철강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와 위 소ㅇㅇ가 처남·매부지간이라는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인가 여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 도·소매업체인 '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철강사'에서 취급하는 철강제 및 철근재를 보관,관리 및 물품의 배송,적재에 필요한 화물차량의 운행공간으로 이용되는 사실, 위 토지상에 철강제 호이스트(크레인)와 계양저울을 설치되어 있는 사실, 당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호이스트가 위치한 바닥 일부에 철근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위 호이스트는 철골로 된 단순한 구조물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끌어올리고 이동시켜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등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치장"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전부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고, 계량저울이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90년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ㅇㅇ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그 중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외하여야 할 부분으로 위 토지상 건축물 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의4배인 270.72평방미터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391.88평방미터(662.6평방미터-270.72평방미터)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1.11.10 원고에게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4,066,27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