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저울과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저울과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갑 제2호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갑 제8호증의 2,갑 제9호증의 2,을 제1호증의 1,2,을 제3호증의 1,을 제4호증의 1,2,같은 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 대743.6평방미터는 원고가 1977.11.25 취득하여 그 후 소유지분 일부를 매도하여 전전 이전되다가 최종적으로 1988.10.13 원고 및 소외 김ㅇㅇ의 공동소유(원고 소유지분 662.6/743.6, 소외 김ㅇㅇ 소유지분 81/743.6, 실제로는 구분소유하고있다)로 된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토지이고, 1991.12.31 현재 위 토지 중 원고가 실제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662.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는 원고 소유의 2층 건물(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이 건축되어 있으며 위 토지 및 건물은 철강 도소매업체인 '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명의는 1983.3.11 부터 1987.12.15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소ㅇㅇ,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되어 있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1990년에 이 사건 토지상 사업장을 원고의 처남인 소ㅇㅇ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였다는 사유로 이 토지상 건축물 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의 4배(일반주거지역에 해당) 즉 270.72평방미터을 초과하는 391.88평방미터(662.6평방미터-270.72평방미터)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1.11.10 원고에게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4,066,270원을 부과하였다.
(1) 원고는 소외 소ㅇㅇ의 매부인데 원고가 1988년에 국회의원 입후보 문제로 위 'ㅇㅇ철강사'의 사업자등록명의만 당초 원고 명의에서 처남인 소ㅇㅇ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1991.8.25 원고 명의로 재변경한 것으로서 원고가 계속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여왔고 위 소ㅇㅇ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원고가 위 소ㅇㅇ에게 실제로 위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위 건물과 토지를 '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 토지상에 가로11.2미터,세로 18.3미터,바닥면적 204.96평방미터인 철강제 호이스트(크레인)와 가로 3.5미터,세로9.4미터, 면적 32.9평방미터인 계양저울을 설치하였고 위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를 원고가 취급하는 철강재,철근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호이스트와 계량저울이 설치된 면적(237.86평방미터)의 1.2배에 해당하는 285.432평방미터는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한 187.448평방미터(과세면적 472.88평방미터-285.43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원고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1) 임대된 토지인가 여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 도·소매업체인 '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명의가 1983.3.11 부터 1987.12.15 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소ㅇㅇ,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소외 소ㅇㅇ가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1987.12.16부터 1991.8.24까지 3년 8개월로 비교적 장기인 점과 을 제4호증의 3,4,6,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소외 소ㅇㅇ가 실질적으로 위 'ㅇㅇ철강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와 위 소ㅇㅇ가 처남·매부지간이라는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인가 여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 도·소매업체인 '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철강사'에서 취급하는 철강제 및 철근재를 보관,관리 및 물품의 배송,적재에 필요한 화물차량의 운행공간으로 이용되는 사실, 위 토지상에 철강제 호이스트(크레인)와 계양저울을 설치되어 있는 사실, 당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호이스트가 위치한 바닥 일부에 철근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위 호이스트는 철골로 된 단순한 구조물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끌어올리고 이동시켜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등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치장"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전부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고, 계량저울이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90년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ㅇㅇ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그 중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외하여야 할 부분으로 위 토지상 건축물 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의4배인 270.72평방미터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391.88평방미터(662.6평방미터-270.72평방미터)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1.11.10 원고에게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4,066,27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