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하우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노우하우 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노우하우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노우하우 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가 199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89년 제2기분 금2,078,070원 및 1990년 제1기분 금8,027,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