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구주택을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법 소정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구주택을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법 소정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1. 피고가 1991. 9.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9,061,366원 및 방위세 금1,812,2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8,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11. 20.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33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 60.56평방미터(이하 구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위 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1990. 3. 20.경 그곳에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및 2층 각 59.68평방미터 지층 60.78평방미터(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같은달 31. 보존등기를 마침) 이에 거주하다가 같은해 7. 23.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을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사건 건물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사건 건물에 거주한 기간만으로는 1세대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990. 9. 29. 위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액인 양도소득세 금6,891,570원 및 방위세 금1,378,31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과다하게 하였다면서, 1991. 9. 16.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한 양도차익에서 적정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만을 빼고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이에 신고 및 납세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9,061,366원으로, 방위세를 금1,812,274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확정하고, 위 각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금6,891,570원 및 방위세 금1,378,31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금2,169,790원 및 방위세 금433,960원을 같은달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피고의 1991. 9. 16.자 부과처분은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금9,061,366원이고 방위세는 금1,812,274원이라고 확정하는 처분이고, 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양도소득세 금2,169,790원 및 방위세 금433,960원만의 부과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 양도소득세 금9,061,366원 및 방위세 금1,812,274원의 부과처분을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주택으로는 이사건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사건 건물은 구건물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신축한 것으로, 구건물을 소유 또는 이에 거주한 때부터 기산하면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보고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점에서 동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1항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 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신축된 건물만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 구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이사건 건물 이외의 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고, 또 구건물을 소유 및 이에 거주한 때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소유 및 이에 거주한 때까지를 통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거주기간 3년 또는 보유기간 5년을 모두 초과하므로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는 위 법령 소정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즉,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