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가 199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5,988,740원 및 그 방위세 금 3,41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5호증,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5. 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92.5평방미터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연면적 150.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해 12. 30. 양도하고, 1991. 1. 25.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기로 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금 100,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금 105,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금 90,394,500원, 양도가액을 금 117,496,081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토대로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세액을 공제하고 1991. 9. 16.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