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액을 증여가액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액을 증여가액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8.16.에 한 증여세 금673,628,010원, 동 방위세 금122,477,820원중 증여세 금501,671,170원, 동 방위세 금91,212,9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에 한 증여세 842,955,370원, 동 방위세 금140,492,560원중 증여세 금839,708300원, 동 방위세 금139,95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4, 을 제5호증의 1내지3, 을 제6호증의 1, 을 제7의1,2,을 제8호증,을 제10호증의 1내지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일본인인 소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의 ㅇㅇ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987.5.27.에서 같은 해 9.11. 사이에 14회에 걸쳐 일화 3억5천만엔을 송금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자신명의로 1987.7.2.부터 1987.12.26.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제1목록기재 각 토지 및 동인 명의로 1989.1.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같은 목록기재 신축건물 2,0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7년도분의 증여가액으로 제1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의 합계액인 600,000,000원,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8.7.16.자의 전전 매매가격인 금282,730,000원, 제3토지에 관하여는 실취득가액인 금66,000,000원을 합산하여 부과처분을 하고, 1989년도분(1989.1.1.부터 세율변동이 있었다)의 증여가액으로는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설계비,신축비용,등록세등공과금의 합계액인 금1,207,947,757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이 규정하는 재차증여의 경우라하여 과세표준의로 위 토지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기부과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각 주문 제1항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위법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법한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