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양도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양도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1. 4. 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금384,416,950원 및 방위세 금76,883,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의 각3, 갑 제3호증의1, 2, 3, 갑 제5호증의2, 3, 4, 6내지 1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5. 3. 5. 소외 김ㅇㅇ의 4인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18의 11대 608.2평방미터 및 같은동 218의 24대 521.8평방미터를 금512,700,000원에, 소외 김ㅁㅁ로부터 같은동 218의23대 521.9평방미터를 각 매수하고 같은해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한 사실(원고들의 지분은 각 1/2이고, 위 218의24대 521.8평방미터 및 218의 13대 521.9평방미터가 1985. 9. 26. 의 218의11대 608.2평방미터에 합병되어 위 218의11대지가 1651.9평방미터가 되었음, 이하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원고들은 이사건 토지에 예식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예식장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1988. 4.경 ㅇㅇ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하2층 지상7층의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1988. 4. 19.경 소외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건축하던중, 위 예식장영업을 개인명의로하는 것 보다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로 영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1988. 12. 7. 발행주식 50,000주 중 원고들이 각 15,000주씩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김XX, 김△△이각 10,000주씩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 김♤♤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원고들은 1988. 12. 26. 그들이 개인사업으로 하던 예식장영업 일체를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은 위 1988. 12. 25.당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1,310,382,582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금243,000,000원을 계약당일에, 중도금으로 금500,000,000원을 1989. 12. 31.까지, 잔금으로 금567,382,582원을 1990.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원고들이 취득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인 금749,550,000원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한 금764,034,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사건 토지는 위 금 764,034,160원에 위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된 사실, 원고들이 1989. 12. 26. 이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회사앞으로 마쳐주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원고별로 금382,017,080원이어서 양도차익이 없다는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위 양도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9. 12. 26.경의 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인 금1,884,487,520원(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 제2항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사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1991. 4. 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 4. 3.로, 양도시기를 1989. 12. 26.로 보고 각 그 당시의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주문 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