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배치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공장배치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1.피고가 1991. 4. 16.자로 원고에게 한 1991년 수시분 법인세 금149,697,590원의 부과처분 중 금57,27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회사는 가방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82. 3. 22.경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대지 4,775.40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690,91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가방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87. 11. 1. 위 공장을 ㅇㅇ으로 이전하면서 1989. 6. 7.경 위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전부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다가 1991. 3.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1991. 4. 16.자로 위 대지 4,775.40평방미터 중 공장기준면적율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1,393.58평방미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특별부가세 금154,429,340원을 법인세 추가분으로 부과하였다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철도접도구역 면적 42.7평방미터는 기준초과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1991. 11. 15.자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1. 12. 4. 법인세를 금149,697,590원으로 변경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회사의 공장면적은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690.91평방미터 보다 417.01평방미터가 더 많은 2,107.92평방미터이고, 공장면적에 추가로 업무상 불가피하게 축조된 가건축물 154.30평방미터를 합하면 공장 전체의 면적은 2,262.22평방미터이며, 또한 원고가 1982. 3. 22.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기준공장 면적율이 40퍼센트이고 공장배치법에 의하면 지준면적의 10퍼센트까지는 업무용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위 공장건물면적 2,262.22평방미터에 따른 업무용 토지는 5,655.55평방미터로서 이 사건 공장대지 면적 4,775.40평방미터(철도접도구역 면적 42.7평방미터를 빼면 실제로는 4,732.70평방미터)를 훨씬 초과하므로 위 공장 대지는 전부 업무용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