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소정의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신고된 경우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부과함은 부당함
국토이용관리법상 소정의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신고된 경우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부과함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1. 1. 16.자 양도소득세 금972,479,940원 및 방위세 금195,774,2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0,857,543원 및 방위세 금4,743,3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9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소득세법령의 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 본문 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는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7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으로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33조 본문 및 제4호 는 위 제21조의 7 제1항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