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산정

사건번호 서울고법-91-구-18356 선고일 1992.06.25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과 기납부 취득세.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가 1991.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7,099,200원, 그 방위세 금1,41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9. 3. 1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ㅇㅇ대 142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건평 265평방미터의 2층주택(다음부터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47,500,000원에 경락받아 같은해 6. 10.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뒤 같은해 12. 27. 소외 임ㅇㅇ에게 금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과세자료전), 을 제4호증의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단기간내에 이루어졌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취득가액은 위 경락가액인 금47,500,000원,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금60,000,000원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950,000원, 등록세금1,69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9,86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금 7,099,200원, 그 방위세액을 금1,419,840원으로 산출하여 1991. 1. 16.원고에 대하여 이의 부과처분(다음부터는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서 위경락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바 있으니 위 임대보증금과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금 2,83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마땅하고 이를 포함한 취득가액이 금60,330,000원에 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주민등록본),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 제6호증의2(경매신청), 6(조사보고서), 7(임대차조사관계목록), 을 제5호증의1, 2(각 등기부등본),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월세계약서), 갑 제5호증(사실확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은 1983. 2. 10. 이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임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부분중 방3칸, 마루, 부엌등 약 20평을 전세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같은달 27.까지 위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거를 이전하여 같은해 3. 1. 전입신고를 마친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뒤에도 계속 거주한 사실,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2. 5.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경락을 받았는데, 위 경매신청당시 위 김ㅇㅇ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저당권등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뒤인 1989. 6. 11. 위 김ㅇㅇ측에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기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중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그임대차는 그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겼는바, 원고는 위 김ㅇㅇ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므로 위 김ㅇㅇ의 임대차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위 경락대금외에 원고가 임대인으로 간주되어 위 김ㅇㅇ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취득세본세 및 등록세를 합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상환하는 금60,140,000원에 이르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음이 분명한 즉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