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1-구-15838 선고일 1992.03.06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과세표준계산산출내역), 을제2호증의 3(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9 대 40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4. 4.자로 원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들 사이에서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토지중 분할후의 같은 동 ㅇㅇㅇ의 19 대 232.3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같은 해 10. 4.자로 원고 한ㅇㅇ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달 19.자 소외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분할후의 같은 동 ㅇㅇㅇ의 32 대 17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같은 날짜로 원고 박ㅇㅇ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달 21.자 위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순차로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분할후의 두 토지상에 건립된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9. 10. 18. 원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 한ㅇㅇ의 1/2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9.자로, 원고 박ㅇㅇ의 1/2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21.자로 각각 위 오ㅇㅇ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업자의 지위에서 위 오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위 분할후의 두 토지를 총대금5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해준 것으로서 위 부동산 거래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위 부동산거래상에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일괄하여 그 양도대금의 총액만이 정하여져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대금중 토지와 건물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에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400,953,022원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인 것으로 보고, 1990.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위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를 곱하여 나온 매출세액 40,095,302원에다가 미등록가산세 금4,009,530원과 미납부가산세 금4,009,530원을 더하여 산출된 금48,114,360원(10원 미만은 절사)을 부가가치세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동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서 그 연면적이 1,156.76평방미터나 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이와 같은 규모의 건물을 매매의 의사로 신축하여 매도한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상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라 할 것인 한편, 위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8. 1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89. 2. 24.경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8.중순경 그 공사를 사실상 끝마친 다음, 같은 해 10. 12.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신축공사완료후로부터는 2월, 준공검사후로부터는 1주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셈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의사로 신축하여 완공후 매도한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나.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근거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들이 임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이를 건축한 것으로 실제로도 위 양도전에 건물의 일부가 이미 임대되고 그 5층에는 원고 한ㅇㅇ이 입주하기까지 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지, 처음부터 매매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를 신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주민등록등본), 위 증인 이ㅇㅇ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을 종합하면, 원고 한ㅇㅇ은 1989. 8. 23.경 종전에 거주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25 소재 주택에서 이 사건 건물의 5층으로 이사하여 1990. 1. 5.경까지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거주한 기간이 불과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거주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임대의 목적으로 신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으로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였고, 동호증상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완공한 후인 1989. 8. 27.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의 3층 1호 사무실 33평을 보증금1천만원 및 월세30만원에, 같은 달 31. 소외 박ㅇㅇ에게 4층 사무실 33평을 보증금1천만원 및 월세 금25만원에, 같은 해 9. 3. 소외 박ㅇㅇ에게 1층 점포 33평5홉을 보증금2천5백만원 및 월세 금65만원에, 같은 달 7. 3층 사무실 27평을 보증금5백만원 및 월세금30만원에, 같은 달 10. 소외 권ㅇㅇ에게 1층 점포 27평을 보증금2천만원 및 월세 금32만원에, 같은 달 20. 소외 김ㅇㅇ에게 지층 33평을 보증금1첨3백만원 및 월세 금20만원에, 같은 달 21. 소외 지ㅇㅇ에게 4층 사무실 27평을 보증금1천9백만원 에 각각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증인 이ㅇㅇ도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그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로 임차하였다는 위 소외인들의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증을 단 하나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위 소외인들이 그와 같은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각각 임대하였다면 당연히 그 무렵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증인은 그 임대당시 건물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으로 쓰이는 건물의 준공검사완료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과연 위 호증들의 기재나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양도전에 위 소외인들에게 임대된 것인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양도전에 실제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을제2호증의 3의 기재상 이 사건 건물은 그 지층이 태권도장의 용도로, 1층이 소매점의 용도로, 2층이 병원의 용도로, 3층 및 4층은 사무실 및 독서실의 용도로, 5층은 주택 및 사무실의 용도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복합적 용도의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역시 그 건물의 모두를 자기가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어차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에 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매수인으로서도 건물전체가 비어져 있는 것보다 그 일부라도 타에 임대되어 있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도 건물의 양도에 앞서 가능한 한 건물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려 할 것이니,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양도전에 그 일부가 타에 양도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앞서 본 추정사실을 번복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의 목적으로 지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더우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면, 나중에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 신축공사에 앞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아야 할 것인데도,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시에는 물론 그 양도시까지도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고는 더욱 보기 어렵다(원고들이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위 증인은 원고들이 법을 잘 몰라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연면적이 무려 1,150평방미터가 넘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임대업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 보지도 않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할 수 없으므로 위 증인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도 원고들은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급히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증인은 당 법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과 대지구입자금의 부족으로 친지들로부터 1억원상당을 차용하였다가 그에 대한 이자지급과 원고 박ㅇㅇ의 처인 소외 이ㅇㅇ의 치료비용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 의하면 동호증상의 임대차계약중 원고들과 소외 권ㅇㅇ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그 임대보증금의 지급기일이 모두 1989. 9. 30. 이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전에 원고들은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터잡아 금8천2백만원의 보증금을 수령하였을 것이고 그후로도 매월 월세로서 금1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이러한 임대보증금 및 매월 납부받을 월세로서 1억원 정도의 차용원리금과 위 이ㅇㅇ의 치료비용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으므로 위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자금압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긴급히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매매의 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였다가 위 오ㅇㅇ에게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 한편,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거나 또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그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