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과세표준계산산출내역), 을제2호증의 3(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9 대 40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4. 4.자로 원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들 사이에서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토지중 분할후의 같은 동 ㅇㅇㅇ의 19 대 232.3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같은 해 10. 4.자로 원고 한ㅇㅇ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달 19.자 소외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분할후의 같은 동 ㅇㅇㅇ의 32 대 17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같은 날짜로 원고 박ㅇㅇ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달 21.자 위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순차로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분할후의 두 토지상에 건립된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9. 10. 18. 원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 한ㅇㅇ의 1/2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9.자로, 원고 박ㅇㅇ의 1/2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21.자로 각각 위 오ㅇㅇ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업자의 지위에서 위 오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위 분할후의 두 토지를 총대금5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해준 것으로서 위 부동산 거래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위 부동산거래상에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일괄하여 그 양도대금의 총액만이 정하여져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대금중 토지와 건물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에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400,953,022원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인 것으로 보고, 1990.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위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를 곱하여 나온 매출세액 40,095,302원에다가 미등록가산세 금4,009,530원과 미납부가산세 금4,009,530원을 더하여 산출된 금48,114,360원(10원 미만은 절사)을 부가가치세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그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