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외 이ㅁㅁ, 이XX는 서로 인접하여살 수 있는 주택부지를 마련하고자 각자 매수대금을 준비하여 위 이ㅇㅇ와 함께 4부자가 1977. 9. 23. 소외 강ㅇㅇ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지목변경 및 분할전 토지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산 29의16임야 2단5무보(환지면적422평5홉)를 금44,362,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액지급한 후 위 매도인에게 위 토지를 4필지(위 부자들간에는 원고는 1978. 10. 23. 분할후 서울 ㅇㅇ구 ㅇㅇ동 115의 18대 343.7평방미터를, 소외 이ㅁㅁ는 위 115의 19대 248.8평방미터를, 소외 이XX는 위 115의21대247.4평방미터를, 소외 이ㅇㅇ는 위 115의3대348.8평방미터를 취득하기로 약정되었다고 주장한다)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측 사정으로 거부당하자 본등기경료시에 위 4인 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약정하에 우선 위 이ㅇㅇ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놓았는데 그 후 소외 장ㅇㅇ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둘러싸고 민,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977. 11. 17.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이ㅇㅇ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이ㅇㅇ가 1978. 11. 23. 자신의 몫인 위 115의3 대343평방미터를 매도하였으므로 나머지3필지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한 위 이ㅇㅇ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원고 위 이ㅁㅁ 및 위 이XX의 소유인바,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없는 관계로 소외 김ㅇㅇ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게 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 및 이ㅁㅁ, 이XX가 자신들의 소유의 대지위에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것일뿐 위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신축비용상당을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 사건 상가를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때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세무서가 당해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관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가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상속세법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최소한 위 상가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1989. 7. 12. 무렵에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에 의한 자료가 송부되어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조사하여 1980. 6.경 증여세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또한 적정한 시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1988. 5. 20.자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이 금5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위 1988. 5. 20.부터 부과고지시인 1990. 6.까지 사이에 시가변동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 번째주장에 대하여 본다. (1)이 사건 토지가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매수시의 자금조달내역을 살펴보면 위 이ㅁㅁ는 1972. 3. 10. 전북 ㅇㅇ읍 ㅇㅇ리 564 답3,927평방미터에 대한 14분의9지분, 같은리 557의 2답1,591평 및 558답135평을 각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21,000,000원과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159의143대23평 및 그 지상주택을 1975. 3. 3. 금9,000,000원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중 인출한 금10,000,000원이고, 위 이XX는 조모인 소외망 유ㅇㅇ가 생전에 소외 정ㅇㅇ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의 변제조로 위 정ㅇㅇ로부터 지급받은 금9,000,000원이고, 원고는 1970. 10. 8. 서울 ㅇㅇ구 ㅇㅇ동 31의5 대24평과 그 지상 목조건물을 취득하였따가 1972. 1. 21. 매도하고 취득한 금 8,000,000원과 1976. 3. 16.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 추가지역 381의16체비지 283평방미터 3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2층주택을 신축한 후 1977. 10. 7 매도하고 취득한 금13,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먼저 원고 및 이ㅁㅁ의 이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자금출처인 부동산매각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1(사실확인신청서), 갑 제5호증의2, 갑 제7호증의1, 2(각 등기부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 전ㅇㅇ, 김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0. 10. 8. 서울 ㅇㅇ구 ㅇㅇ동 31의5 대24평과 그 지상 목조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72. 1. 21. 매도하고 또한 1976. 3. 16.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 추가지역 381의16 체비지 283평방미터3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2층주택을 신축하여 1977. 10. 7. 매도한 사실, 위 이ㅁㅁ는 1962. 12. 3. 전북 ㅇㅇ읍 ㅇㅇ리 564 답3,927평방미터에 대한 14분의 9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71. 12. 24. 매도하고, 같은리 557의2답 1,591평과 같은 리 558의1답135평을 1962. 12. 21. 각 취득하였다가 1972. 3. 10. 각 매도한 사실, 또한 위 이ㅁㅁ는 년월일자 불상경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517의143 대23평 및 같은 동519의 176대5평과 그 지상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75. 3. 3.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이 3(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이ㅁㅁ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에는 불과11세 내지 21세 가량의 학생신분이었던 반면 위 이ㅇㅇ는 전북 ㅇㅇ에 선대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 명의를 아들들에게 분산시켜 두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학생들 신분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아들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사실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등을 이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들이 아들들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고 나아가 위부동산 처분대금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할 것인즉 위 부동산들이 아들들에게 분재되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고 위 부동산 처분대금등이 이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갑 제14호증의 기재나 증인들의 각 증언은 위 증인들 및 위 한ㅇㅇ가 위 이ㅇㅇ 또는 원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거나 또는 위 이ㅁㅁ의 장인 또는 부동산매수인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들을 위 이ㅇㅇ 또는 위 이ㅁㅁ등으로부터 들어서 막연히 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음 위 이XX의 자금조달내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이XX는, 소외 정ㅇㅇ는 원고들 집안의 소작료수납등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이모인 소외 망 유ㅇㅇ가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어 6. 25 사변이전부터 ㅇㅇ에서 건어물상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였고 다시 위 유ㅇㅇ의 도움으로 ㅁㅁ에서 건어물상을 하게 되었는바, 위와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유ㅇㅇ가 막내손자인 위 이XX에게 변제라 하고 당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위 이XX의 몫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서 위 정ㅇㅇ가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금9,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정ㅇㅇ, 최ㅇㅇ, 전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인 정ㅇㅇ의 증언은 첫째, 위 정ㅇㅇ가 위 망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차용한 것인지 특정되지아니한 채 막연히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둘째, 위 정ㅇㅇ가 현재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 25사변 전후 ㅇㅇ과 ㅁㅁ에서 건어물상을 경영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 위 정ㅇㅇ의 사업자등록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셋째, 위 정ㅇㅇ가 위 이XX를 위하여 채무변제조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수표나 현금 중 어떤 형태로 지급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어렵고,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 또한 위 정ㅇㅇ나 위 이ㅇㅇ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더욱 믿기 어렵다할 것이고 달리 위 이XX가 위 정ㅇㅇ로부터 체무변제조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사건 토지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납득할 만 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장남인 원고는 28세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주식회사 ㅇㅇ에 입사한 직후이고 차남인 위 이ㅁㅁ는 26세로서 행정고시에 합격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더구나 위 이XX는 겨우 만 16세의 학생신분으로서 수입이 없었음이 명백한 반면에 원고의 부인 위 이ㅇㅇ는 전북 ㅇㅇ에 선대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는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각자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이ㅇㅇ에게 신탁한 것이 아니라 위 이ㅇㅇ가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위 위 이ㅇㅇ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각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을 제11호증의 1(전말서), 2(확인서),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공사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정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이ㅇㅇ는 이 사건 토지 매수직후부터 소외 장ㅇㅇ과의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상에 무허가 판자집 100채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를 해결하느라고 집을 짓지 못하고 있던 중 부근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상업용 고층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이ㅇㅇ는 신축자금이 없는 관계로 소외 김ㅇㅇ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건축비를 제공하여 위 대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10년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김ㅇㅇ이 1988. 3. 30. 건축주를 위 이ㅇㅇ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5. 20. 소외 안ㅇㅇ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비 금54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공사에 착공케한 사실, 그 후 같은해 6. 16. 건축주명의가 위 이ㅇㅇ에서 원고 및 이ㅁㅁ, 이XX등 3인의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같은달 29. 위 3인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은후 같은 해 7. 1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이ㅁㅁ, 이XX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공사도급계약서), 을제10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ㅇㅇ가 그의 단독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후 반환케 하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들인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케하여 아들들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위 아들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기 마친 이상 이는 부친인 위 이ㅇㅇ가 준공감사서상의 준공일에 아들들에게 건축비를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 사건 상가의 건축비상당을 그 준공일인 1988. 6. 29.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건축비에 대한 각 3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자신들의 소유의 대지위에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것일뿐 위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이어서 원고의 둘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 사건 상가의 건축비상당을 준공일인 1988. 6. 29.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의 변동이 생기지아니하므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89. 7. 12. 무렵에 피고가 관할등기소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음으로써 그 무렵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 6.경에야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