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상속인들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 예탁금 거래시 망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함은 부당함
각 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상속인들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 예탁금 거래시 망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함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1992. 4. 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세액일람표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을 제19호증의 1 내지 90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 1.경부터 1985. 7.경까지 사이에 원고들 및 그 자녀들 명의로 소외 신탁회사의 본점 및 ㅇㅇ지점, ㅇㅇ지점에 30개의 예탁금계좌가 개설된 후 1986.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그 예탁금계좌에서 예탁금 전액이 인출되고, 그 무렵 다시 위 회사의 29계좌에 위 인출된 금원들이 역시 원고들 및 그 자녀들 명의로 예탁되었다가 1989. 1. 5.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합계 금949,081,145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각 예탁금 계좌의 입출금거래시 모두 망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양ㅇ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1년 이전부터 그들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해 온 사실, 위 각 예탁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원고들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마련한 것이고, 그 입출금거래는 모두 원고 양ㅇ형이 일괄하여 해 온 사실, 원고들은 위 예탁금거래 이전부터 그들의 소득에 ㅇㅇ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예탁금거래시 망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각 예탁금에 관한 권리가 모두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예탁금계좌에서의 인출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1) 우선 이ㅇㅇ, 서ㅇㅇ에 ㅇㅇ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밍인이 1986. 4. 12. 위 이ㅇㅇ에게 ㅇㅇ ㅇㅇ구 ㅇㅇ동 14의 1 소재 건물 내 점포를 보증금47,000,000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해 1. 15. 위 서ㅇㅇ에게 같은 건물 내 점포를 보증금 45,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는 위 갑 제12호증의 1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을 제14호증의 1, 10,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 갑 제17호증의 3 내지 16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ㅇㅇ의 남편인 소외 이ㅇ해는 1987. 11. 15.경 망인 소유였던 위 건물 내 점포를 보증금1,000,000원, 월 임료 금70,000원에 임차하여 ㅇㅇ제화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실, 그리고 위 서ㅇㅇ은 1986. 11. 15.경 망인으로부터 위 건물 내 점포를 보증금3,000,000원, 월 임료 금200,000원에 임차하여 음식점영업을 해 오던 중 망인 사망 후인 1987. 9.경 원고들과 사이에 보증금을 금45,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위 이ㅇㅇ에 ㅇㅇ 임대보증금 47,000,000원과 위 서ㅇㅇ에 ㅇㅇ 증액된 보증금42,000,000원은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양ㅇㅇ, 최ㅇㅇ에 ㅇㅇ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 ㅇㅇ구 ㅇㅇ로 1가 17의 2 지상건물에 관하여 1964. 6. 9. 원고 양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그 부지인 같은 번지 대 198.3제곱미터중 10분의 9지분에 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망인은 1985. 10. 10. 위 양ㅇㅇ 위 건물 내 점포를 보증금 68,000,000원에, 같은 해 4. 15. 위 최ㅇㅇ에게 보증금35,000,000원에 각 임ㅇㅇ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보증금에는 대지와 건물의 각 해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반환채무 중 적어도 망인 명의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망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임대보증금x망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대지 및 건물의 가액"의 산식에 따라 망인 부담의 보증금액을 산정하면 금71,155,359원(103,000,000x 87,807,240 / 127,104,210)이 되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소외 신탁회사에의 예탁금 및 별지 제2표 순번 9 기재의 토지에 ㅇㅇ 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위 양ㅇㅇ, 최ㅇㅇ에 ㅇㅇ 임대보증금 전액을 망인의 채무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고, 을 제4호증, 을 제3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2표 기재의 각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같은 표 상속개시당시가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 정당한 세액 계산서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1,090,298,142원, 방위세 금204,078,04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정당세액인 별지 제1표 정당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