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피고가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1,829,280원 및 그 방위세 금3,968,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3,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3호증의 1 내지 5,을제4호증,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고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1985. 9. 30. 위 회사의 이사인 소외 이ㅇㅇ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위 회사의 주식 40,000주(액면가 1,000원)를 주당 금1,000원씩에 양수한 사실, 이에 피고가 상속세법 (1982. 12. 21. 법률 제3478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같다) 제34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령 (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시행령, 이하 같다) 제41조제1항, 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1983. 2. 28. 재무부령 1557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이하 같다) 제11조를 적용하여 위 이ㅇㅇ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제1호 (나)목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인 주당 금2,231원과 그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인 주당 금 1,231원씩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원고와 소외 이규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양도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거로 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는 모법인 상속세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일뿐더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 후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양수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한 평가방법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또한 피고는 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위 양도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위 주식양도일인 1985. 9. 30.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의 1986. 1. 31.자 결산서에 의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은 관계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소외 ㅇㅇ가 위에서 본 법령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의 친지"에 대하여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려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등에 있는 것 만으로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 28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양도인인 위 이ㅇㅇ는 1980. 3. 14.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1981. 1. 1.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자로서 두 사람이 동일직장 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전거중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두사람이 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