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위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의한 국세확정 전 압류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후 압류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추후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 취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최초의 양도행위를 둘러싸고 동일한 양도인에게 2회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징수법 제14조, 같은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선고 83누527판결(공724호 387) 【주 문】
1. 피고가 1989.7.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제5호증(잔금지불명세서), 을 제1호증의1,2(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제2호증(양도소득세결정경의서안), 제3호증(조사종결보고), 제4호증(고지전재산압류승인신청서), 제5호증(고지전재산압류승인공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989.8.3.자 상호변경 전:주식회사 한국ㅇㅇㅇ)는 1989.2.21. 소외 임ㅇㅇ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6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을 1989.2.27.부터 같은 해 5.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합 금 26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28. 잔대금 24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8.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잔대금을 지급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1989.7.29. 위 부동산의 양도인인 위 임ㅇㅇ에 대한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세 확정전 압류절차를 밟아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 즉 (1) 위 부동산은 위 1989.7.28.의 잔대금 지급으로 소득세법상 원고에게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를 근거로 피고가 위 임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를 위 임ㅇㅇ의 소유로 보아 위 압류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압류요건을 위배하였고, (2) 또한 원고는 소외 ㅇㅇ세무서장이 위 임ㅇㅇ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 계약관계 증빙서류를 복사해 주고, 또한 잔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의 내용을 알려주는 등 위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최선의 협조를 다하였고, 따라서 위 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채권 또는 원고가 실제 지급한 수표를 압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잔대금 지급 전에 위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압류절차를 밟도록 통보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고가 위 잔대금 지급 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압류처분을 한 것이어서 같은 압류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 위법사유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된 청구로 위 처분의 취소(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를 구하며, 예비적 청구로 그 해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