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0-구-2477 선고일 1991.07.24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의 추완 가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 전)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고, 이와 같은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양도일 현재 이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도한 이후에 이를 갖추었다 하여 그 면제요건이 추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회사가 1984.5.17. ㅇㅇ ㅇㅇㅇ구 ㅇㅇ로 ㅇ가 ㅇㅇ의 ㅇ등 62필지(이하 이 사건 재개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7.10. 건축허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1985.3.30.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소외 ㅇㅇㅇㅇ은행이 위 재개발부지에 대하여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금 5,512,717,260원에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경락받고 위 경락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부지의 소유권이 원고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로 양도되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시행의 계속을 전제조건으로 한 이전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채권확보상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5. 원고에 대하여 89.사업년도분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225,720,799원,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 653,460,253원 및 동 방위세(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금 219,795,263원을 수시부과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6.15. 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225.720,799원은 소멸하였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그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금 568,134,670원으로 정정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감면받은 세액 15,879,755원을 추정하여(이 사건 재개발부지 중 5필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전양도인들에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었던 것을 매입자인 원고가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법인세로 추징), 법인세 합계 금 584,014,420원(=추징법인세 금 15,879,755원+특별부가세금 568,134,670원) 및 위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 금 142,033,66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부지가 현재까지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한 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외 회사가 1989.11.1.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계속을 조건으로 하는 재개발부지의 양도조건은 추완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이상 이 사건 재개발부지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고, 위와 같은 특별부가세면제요건은 양도일 현재 이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도한 이후에 이를 갖추었다 하여 그 면제 요건이 추완된다고는 볼 수 없고,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2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다. 갑 제4,5호증의 각 1,2, 갑 제6,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구 상호: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는 1984.5.17. ㅇㅇ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부지(ㅇㅇ로 제ㅇ구역 제ㅇ지구) 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84.5.17.부터 1986.9.16.까지의 2년 4개월로 정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7.10. 건축허가를 받아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1985.3.30.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기에 이르자 채권자인 소외 ㅇㅇㅇㅇ은행이 이 사건 재개발부지에 대하여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1988.11.20. 금 5.512,717,260원에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경락받아 1989.1.10. 위 경락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ㅇㅇ시에서는 원고 회사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 제12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여 1989.7.26.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폐지인가하고, 같은 해 9.12.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11.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개발부지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고 원고회사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권이 승계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부지의 양도일인 1989.1.10. 현재 위 소외 회사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았다거나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바 없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양도일 이후인 1989.11.1. 소외 회사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여 소외 회사가 소급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내에 위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부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 원래의 양도인들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 15,879,755원을 그 매입자인 원고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것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