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제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제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임
【주 문】
1. 피고가 1989. 12. 30. 자로 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금166,074,680원, 방위세 금30,123,63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135,499,140원, 방위세 금24,782,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장석삼이 1985. 8. 22.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4 대 601.8평방미터 중 1269.7분의 278지분(131.81평방미터 상당, 이 부분은 환지 전 같은 구 ㅇㅇ동 ㅇㅇ의 88 잡종지 278평방미터가 환지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평가액 49,999,750원과 위 망인의 소외 ㅇㅇ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금278,77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 5 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금87,875,000원 등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89. 12. 30.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225,057,790원, 방위세 금41,051,2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채무 금59,560,514원과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39,780,2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상속세 금166,074,680원, 방위세 금30,123,63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만 피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은닉국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 중 재매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위 망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금278,775,000원은 위 소외회사가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어 회수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상속세 금135,499,140원, 방위세 금24,782,280원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적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