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한 적정임대료는 인근토지의 임료 및 거래사례를 참작하고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을 근거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한 적정임대료는 인근토지의 임료 및 거래사례를 참작하고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을 근거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1호증의 1 내지 5, 을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32 대지 2,438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1. 16. 원고와 위 소외회사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소외 ㅇㅇ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ㅇㅇ감정이라고만 한다)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산정을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명세서기재와 같이 매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다른 소득액(부동산, 배당 및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세액산출근거는 별지 세액산출내역표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