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5,6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47.7제곱미터를 1988.8.9. 취득하였다가 1989.3.15.(등기일자는 1989.3.24) 양도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금172,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금176,25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각 계약서(갑제7호증의 1,2)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90.2.6.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1,793,490원 및 그 방위세 금179,34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증빙서류는 모두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위 취득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하여 위 대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이므로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은 금55,749,839원, 양도가액은 금132,728,80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0.1.1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45,527,800원 및 그 방위세 금9,105,56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같은해 2.25. 원고가 위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금43,734,310원으로, 그 방위세를 금8,926,220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위 예정신고시 신고한 금액대로인데도 그 증빙으로 제출한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가액으로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에는 금55,749,839원이나, 양도당시에는 금132,728,806원으로 138퍼센트나 상승하였고, 감정인 최ㅇㅇ의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취득당시에는 금724,000원이나 양도당시에는 금961,000원으로서 32.7퍼센트나 상승하였는데, 위 신고금액에 따르면 불과 2.1퍼센트정도 상승한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 되어 매도가액이 위 신고가격이었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증인 김ㅇㅇ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김ㅇㅇ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 소외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위 부동산의 양도시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갑제7호증의 2)상 중개인의 입회인으로서의 참여사실 내지 그의 계약체결 등에 관한 확인사실의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제곱미터당 금711,546원으로서 위 감정결과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인 제곱미터당 금961,000원에 비하여 무려 26퍼센트가량이나 저렴한데, 원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그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들에 비추어 위 갑제7호증의 2가 위 양도계약시에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가 어려워 원고주장의 가액으로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같은 취지의 갑제8호증의 기재및 증인 김ㅇㅇ, 강ㅇㅇ의 각 일부증언 역시 위 인정사실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주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는 위 매매계약서(갑제7호증의 2)상 잔대금 지급 기일인 1989. 3. 15.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1989. 3. 15. 정하여 고시한 1989. 3. 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한 배율인 6.95배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위 국세청고시에 따르면 위 배율은 1989.3.15.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57조 소정이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그 양도계약일이 1989.3.16. 0시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고, 또 위 가액표에 의한 배율이 1989.3.15.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위 관보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적어도 2,3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85.3.15.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한 배율은 1989.3.15.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산정을 위한 배율을 정하여 고시하면서 그 시행일을 정한 경우에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는 법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배율의 적용기준시점은 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배율을 국세청장이 정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규정이 있으나, 그 정한 배율을 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은 반드시 고시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제11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ㅇㅇㅇㅇㅇㅇ사 관보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위 배율을 1989.3.15.자 관보를 통하여 고시하였고, 그 관보는 1989.3.15.에 ㅇㅇ시내 일선세무서에 도착하여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관보가 1989.3.15.부터 2,3일후에 일선세무서에 배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