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액을 계산함이 적법함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액을 계산함이 적법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7. 12. 4. 소외 김ㅇㅇ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64평형)의 당첨권을 매수취득하여 그날 ㅇㅇ시장과의 사이에 위 김ㅇㅇ이름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9. 1. 5.경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소외 김ㅇ원에게 매도하고 1989. 1. 25.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의 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음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라고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금29,17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금150,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청구취지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첫째 위 양도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김ㅇㅇ로부터 위 아파트의 당첨권을 매수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으로 금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ㅇㅇ시장과의 사이에 위 김ㅇㅇ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7,200,000원과 올림픽기부금 11,8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위 아파트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위 김ㅇ원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13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매매계약체결일에 지급받고, 잔대금 110,000,000원의 지급일인 1989. 1. 25.까지 연체된 5회분까지의 분양대금중도금 합계 금42,500,000원과 지하주차장대금 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매도인인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분양대금 및 나머지 지하주차장 대금 합계금 26,690,210원은 매수인인 위 김ㅇ원이 이를 인수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김ㅇ원으로부터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에 위 약정에 따라 위 김ㅇ원이 인수하기로 한 나머지 분양대금등 합계금 26,690,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83,309,790원(110,000,000 - 26,690,210)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은 103,110,210원이고, 양도가액은 금130,000,000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금26,889,79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오인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이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1982. 5. 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까지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이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3, 을 제3호증의1,2, 을 제4 내지 11,13, 각호증, 을 제15호증의1 내지4(을 제 4,8,9 각호증은 을 제3호증의1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을 제13호증은 피고가 그 성명기재 다음에 있는 인영이 자기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및 갑 제4호증의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12. 4. 위 아파트의 당첨권을 매수취득함에 있어 위 김ㅇㅇ에게 지급한 대금은 금100,000원이고, 또 위 김ㅇㅇ명의로 ㅇㅇ시장과의 사이에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7,200,000원 및 올림픽기부금 11,87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후 1989. 1. 5. 원고는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분양대금과 지하주차장대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그대로 위 김ㅇㅇ 명의로 위 김ㅇ원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대금 130,000,000원은 약정기일인 같은달 25. 이를 지급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3,5 각호증, 갑 제7호증의1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변ㅇㅇ의 증언은 위에 든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2,3,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은 금29,170,000원(100,000 + 17,200,000 + 11,870,000)이 되고 양도가액은 금150,000,000원이 되니 그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둘째주장, 즉 피고가 비거주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 5. 2. 출국하여 미합중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2호증의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같이 출국한 이후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체류기간이 1986년도에 325일, 1987년도에 330일, 1988년도에 201일이고, 1989년도에는 같은해 6. 19.에 출국할때까지 6일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자라고 할 것이고,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