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지급이자 상당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규정취지는 법인이 필요이상으로 부동산에 투기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상 토지소유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취득 후 경과기간, 그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금액, 면적,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의 사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상호간의 관련성, 수익성, 사업개시일자 등을 고려하여 주업 여부를 가려야 하고 정관이나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상에 세분한대로 모든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인바, 골프장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경우, 골프장업과 자연농원사업은 관계법령상 관광사업으로 크게 분류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공히 해당하며 사업자등기상으로도 유사업태에 속하고 그 사업의 성격 또한 오락, 휴양, 운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호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다거나 이용상의 대중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추가사업의 경영성과가 좋아 외형적인 수입금액이 종전사업을 능가함으로써 종전사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만으로는 추가사업을 막바로 주업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위 법인의 골프장업은 자연농원사업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그 사업전부가 주업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단서에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 전)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 전) 제4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1989.3.6.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 전) 제18조 【주 문】
1. 피고가 1989.3.31. 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 귀속 법인세 금 410,053,150원 및 그 방위세 금 93,61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부동산관리법, 건설업, 관광휴양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외 260필지 토지 354,094평과 건물 1,362평의 ㅇㅇ골프장은 1987사업년도에 있어서의 그 수입금액이 금 1,630,629,031원으로서 원고의 같은 사업년도 총수입금액 54,800,532,458원의 2.97퍼센트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89.3.6.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할 때 위 골프장업은 원고의 주업이라 할 수 없어 위 골프장은 원고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법인의 위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차입금 지급이자 금 3,558,283,703원 중 위 골프장의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금 806,346,838원 및 유지관리비(재산세) 금 139,217,510원 합계금 945,564,34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89.3.3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410,053,150원 및 그 방위세 금 93,610,8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유한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