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사건번호 서울고법-90-구-13552 선고일 1991.05.16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주 문】

1. 피고가 199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법인세 금 92,443,650원, 방위세 금15,348,65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61,943,350원, 방위세 금10,28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존재

원고가 198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외 (주)ㅇㅇ양행(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소외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소외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금 87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 회사가 사업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대위변제금원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또한 원고가 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ㅇㅇ생명보험으로부터 차용한 금900,000,000원에 대한 1988. 1. 1. 부터 그해 12. 31.까지 기간동안 지급한 이자 금70,333,897원을 손금처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면서 그 2분의 1인 금 435,000,000원을 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또한 위 이자의 손금처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조치를 한 뒤 별지목록 세액산출표의 당초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여 주문1항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대손금처리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장차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사들인 소외 김ㅇㅇ과 김ㅇ준을 소외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각 취임시켜 경영하게 하면서 소외 회사가 소외 ㅇㅇ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대부금 87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위 김ㅇㅇ이 공동연대채무자겸 공동근저당권설정자(원고는 그 사업장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7453.95평방미터, 위 김ㅇㅇ은 위 건물의 부지 1221.2평방미터를 각 담보제공 함)가 되었으나 위 소외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은행은 원고와 위 김ㅇㅇ에게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현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소외 ㅇㅇ생명으로부터 금9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소외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고, 이어 원고는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한 금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는 이미 도산으로 사업폐지하고 말았던 것이어서 원고는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구상채권 금액을 대손금처리한 것이며, (2) 위 손금처리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ㅇㅇ생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자의 지급은 원고의 목적사업(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한 비용이어서 위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각 처리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을 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대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6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그 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물, 물건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두고 이를 이어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제1호에 출자자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제2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면서 그 한 유형으로 제9호에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 보여질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볼 것이다.
  • 다.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9, 갑제2호증의 1내지 갑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원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4.6.19.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주택 및 상가분양업, 건축자재판매업과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중 주된 목적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이고, 구체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변경전 지번 같은 구 △△동 △△의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소유하여 이를 임대업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 건물 부지인 같은 곳 대 122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는 소외 김ㅇㅇ의 소유인 사실, 원고의 총발행주식은 30,000주이고 자본금은 150,000,000원인데 이 사건 사업연도중(1988.1.1.부터 같은 해 12.31.)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철이 8,400주 금42,000,000원을 출자하고 있었고, 위 김ㅇ철의 아버지인 위 김ㅇㅇ이 4,200주 금21,000,000원을, 위 김ㅇ철의 형인 소외 김ㅇ준이 3,000주 금 30,000,000원을 각 출자(나머지 출자자도 대부분 위 김ㅇ철의 형제들이다)하고 있으면서 위 소외인들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임대업의 부진으로 많은 부채발생등 적자운영을 계속하자 섬유류제조 수출회사인 위 소외 회사(주식회사 ㅇㅇ)를 인수하여 무역업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먼저 위 소외 회사가 1986.6.20.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대부받는 금87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위 대부금액으로 하여 소외 김ㅇㅇ은 이 사건 대지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각 제공하고 위 ㅇㅇ은행앞으로 공동 근저당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원고 및 위 김ㅇㅇ은 소외 회사의 위 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부금반환채무의 공동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이때 원고와 위 김ㅇㅇ사이에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사실, 이어 원고는 1986.8.2.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키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해 9.11.원고의 이사인 위 김ㅇ준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김ㅇㅇ은 이사로 각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대부당시 자본금100,000,000원의 회사인데 위 김ㅇ준등이 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역시 사업이 부진하여 위 김ㅇ준은 1986.11.20.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어 1987.4.2. 위 김ㅇ준, 김ㅇㅇ은 소외 회사의 이사직마저 각 사임하여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도 못하고 그 운영에서 물러난 사실, 그런데 위 외환은행은 위 김ㅇ준 및 김ㅇㅇ이 소외 회사의 이사직을 물러나기전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대부금 87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1987.3.16.경부터는 공동근저당권설정자이며, 공동연대보증인인 원고 및 위 김ㅇㅇ에 대하여 위 대부금의 대위변제를 독촉하고 만약 여의치 못하면 공동담보물인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통보하여 온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현을 막기위하여 1987.5.1. 소외 ㅇㅇ생명보험으로부터 금9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해 5.8. 위 ㅇㅇ은행에 위 금 870,000,000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한 금원상당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이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 6054호로 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2.17.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그해 5월경 집달관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그해 3월경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는데 실은 소외 회사는 이미 원고가 위 ㅇㅇ은행에 위 대위변제하기도 전인 1987.3.경 사업장을 페지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위 대부금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자 위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던 것이고, 그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원중 공동연대보증인인 위 김ㅇㅇ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435,000,000원이다)에 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원고는 위 ㅇㅇ생명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 900,000,000원에 대한 1988.1.1.부터 그해 12.31.까지의 이자 금70,333,897원을 위 ㅇㅇ생명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1988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같이 소외회사에 대한 위 870,000,000원의 구상채권은 소외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하여 그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위 ㅇㅇ생명에 지급한 이자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임대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임대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직접사용한 경비로써 이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손금처리한 사실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제1호증의 10의 기재와 위 김종원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먼저 원고가 대손금처리한 금870,000,000원에 관하여 보면 위 김ㅇㅇ은 원고에 대한 출자자이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와 위 김ㅇㅇ이 소외 회사의 위 ㅇㅇ은행에 대한 대부금채무의 공동연대보증인이 됨에 있어 그들 사이의 내부 부담부문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본금이 금150,000,000원임에 불구하고 그 출자자인 위 김ㅇㅇ을 자본금이 금100,000,000원인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케한 뒤 이어 뚜렷한 대가나 손해를 위한 별도의 담보조차 취득하지 아니한채 원고의 사업목적을 위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위 김ㅇㅇ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회사의 대부금(위 금870,000,000원)채무의 담보에 제공하고 이어 소외 ㅇㅇ생명으로부터 금9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대부금을 대위변제하였는 바, 위와 이 대위변제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회사는 사업폐지된 상태이고 또한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위 김ㅇㅇ, 김ㅇ준이 소외 회사의 이사에서 각 사임한 뒤의 일이었은 즉,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가 공동연대보증인인 위 김ㅇㅇ에 대하여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선 위 김ㅇㅇ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435,000,000원(금870,000,000원의 2분의 1)을 대위변제한 후 위 금원에 관하여 대손금처리한 원고의 행위는 특수관계자인 위 김ㅇㅇ과의 사이에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법인세법 제20조, 제46조 제9호를 적용하여 위 대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위 금원을 익금가산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가 위 ㅇㅇ생명에 지급한 이자 금70,333,897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위 이자의 손금불산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지급한 이자에 관하여 이를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조치한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부터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이자의 손금불산입근거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라. 정당한 세액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지급한 이자 금70,333,987원을 손금산입하여 다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산출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61,943,350원, 방위세 금10,284,610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나누어 부담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