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주 문】
1. 피고가 199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법인세 금 92,443,650원, 방위세 금15,348,65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61,943,350원, 방위세 금10,28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외 (주)ㅇㅇ양행(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소외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소외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금 87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 회사가 사업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대위변제금원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또한 원고가 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ㅇㅇ생명보험으로부터 차용한 금900,000,000원에 대한 1988. 1. 1. 부터 그해 12. 31.까지 기간동안 지급한 이자 금70,333,897원을 손금처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면서 그 2분의 1인 금 435,000,000원을 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또한 위 이자의 손금처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조치를 한 뒤 별지목록 세액산출표의 당초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여 주문1항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나누어 부담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