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89-구-5920 선고일 1990.04.18

원고와 타인 및 타인과 소외 법인사이에 각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대금의 일부가 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88. 8. 17. 원고에게 한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993,640,180원 및 동 방위세 금265,67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 대 384평방미터 같은동 142의 44 대지 437.7평방미터 같은동 142의 45 대지 940.7평방미터등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7.자로 소외 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동년 10. 12자로 소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위 정○○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본문 및 45조제1항제1호본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더 사실 및 피고는 1988. 8. 17. 위 부동산은 원고가 정○○에게 정○○가 소외 ○○생명에게 양도하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소외 ○○생명에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생명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2,3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단서, 동조제4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 산식에 의해 환산한 금53,014,300원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7/100을 곱한 3,711,000원을 산출하여 이들을 위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2,243,274,699원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여기서 양도소득공제 1,500,00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액 2,241,774,699원에 세율 55퍼센트를 적용하여 세액 1,137,360,078원을 산출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를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76,878,857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83,341,938원을 가산한후 기납부세액 금 273,546,623원을 차감한 금 993,640,181원을 양도소득세로, 양도세 산출세액 1,106,966,009원에 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221,393,201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미납부가산세 44,278,640원을 가산 차감고지세액 265,671,841원을 방위세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소외 ○○생명에게 본건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고 소외 정○○에게 이를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그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바와 같은 본건 부동산의 거래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즉 소외 ○○생명에서 본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소외 정○○에게 지급된 자금이 소외 정○○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남○○의 증언만으로는 위 거래가 원고와 소외 ○○생명과의 거래라고 단정할수 없고 오히려 증인 정○○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7호증의 2(위임장), 3(매도증서), 5(매매계약서), 6(위임장)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4(각 인감증명), 을 제17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최○○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정○○는 ○○그룹에서 원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저한다는 것을 알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최○○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최○○을 1983. 9. 5. 소외 정○○에게 본건 부동산을 총대금을 2,185,751,000원으로하고 계약금 218,575,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00원은 1983. 9. 19.에 잔금 967,176,000원은 1983. 10. 5.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정○○는 계약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최○○은 1983. 9. 20.과 동년 9. 22.에 소외 정○○에게 중도금을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고하자 소외 정○○는 소외 최○○을 찾아와 말하기를 자기는 소외 ○○생명이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원고로부터 매입하여 소외 ○○생명에 전매하려는 것인데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자기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맡길터이니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정○○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하여 주면 자기는 다음날 ○○생명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최○○이 이에 동의하여 소외 최○○은 1983. 10. 7. 소외 정○○로부터 중도금 10억원을 지급받는 한편 정○○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경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위 정○○ 앞으로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정○○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소외 정○○는 1983. 10. 7. 소외 ○○생명과 본건 부동산을 총대금 2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30,000,000원과 중도금 77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300,000,000원은 동년 10. 8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최○○은 1983. 10. 8. 오전에 정○○와 함께 ○○생명에 가서 정○○가 ○○생명에서 받은 잔금 13억원중에서 잔금 967,176,000원과 원고로부터 소외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때 원고가 일시 대납하여준 등록세중 일부인 금13,000,000원을 돌려받고 정○○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에 관한 일건 서류와 인감도장을 정○○에게 반환한 사실, 소외 정○○는 동일 ○○생명에서 수령한 13억원에서 잔대금 967,176,000원을 소외 최○○에게 지급한후 잔액중 3억2천만원을 ○○상호신용금고의 상임감사로 있던 최○○의 권유에 따라 은행구좌에 예금하는 대신 소외 최○○에게 맡겨 동 소외 최○○은 이를 원고의 직원인 김남수의 ○○은행 ○○지점구좌에 입금시켰다가 소외 정○○가 이를 모두 돌려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정○○ 그리고 소외 정○○와 소외 ○○생명사이에 각기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위 양도계약의 이행일자가 근접하여 있어서 소외 ○○생명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외 정○○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소외 ○○생명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사이에 본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것이고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