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서울고법-89-구-3498 선고일 1990.07.12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1975.1.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가 198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796,933,092원 및 방위세 금159,398,618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25,316,340원 및 방위세 금45,063,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7호증의2(국세심판결정통지), 을제1,2호증(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의 각 기재 및 갑제7호증의1(심판청구서)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994의 2 대 3,044.64평방미터는 원고가 1974. 12. 23.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그후 환지로 인하여 같은동 1016의2 답550평과 합필되어 새로운 지번인 같은동 1500의10 대 3,216.9평방미터 중 1471분지 921지분(원고의 지분면적은 3,216.9 × 921/1,471 = 2,014.12평방미터)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1988. 1. 29. 위 토지를 소외 한영자에게 금1,784,398,368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88. 9. 16.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의 소위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인 금63,007,083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금796,993,029원, 방위세 금159,398,618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시가인 금633,577,700원,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 제5항과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75. 1. 1. 당시로 환산한 가액인 금33,818,009원으로 결정하고 소득세법관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세액을 산출하여 위 부과세액을 양도소득세 금225,316,344원, 방위세 금45,063,268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원고에게 위 경정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에서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은 그 모법인 소득세법 제60조 가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재무부령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포괄재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고, 또한 이사건 토지는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에 해당되었으므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금54,332,239원, 방위세 금10,866,447원이 되므로 이사건 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소득세법시행령(1987. 5. 8. 개정된 것)제115조제3항은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중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거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만을 재무부령에 다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위와 같이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포괄재위임금지의 규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 2745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사건과 같이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시기가 1974.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위 경정결정의 내용과 같이 양도가액은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15조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 제5항의 규정과 법 부칙(1975. 1. 1. 시행된 것으로서 1981. 12. 31. 개정된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자를 1975. 1. 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세액은 위 경정결정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금225,316,340원, 방위세 금45,063,26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사건 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