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주의 이 판결은 대법원2002두1878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판시함에 따라 변경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1989. 1. 17. 및 198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합계 금778,322,810원, 동 방위세 합계 금129,686,43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178,178,89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1989.1.17.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항, 제5항, 같은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으며, 단순히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1987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될 금796,039,318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 하여 이를 소외 김○○,김○○, 김○○, 김○○ 등에 대항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하여 상여를 받거나 기타소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3항, 제198조 제1항, 제2항, 제20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금257,250,830원 및 동 방위세 금51,450,150원 등 합계 금308,700,98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을 뿐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바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법인이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납입고지라는 징수처분을 하여야만 비로소 그러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고가 자진납부하였을 뿐이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달리 어떠한 과세처분을 한 바가 없었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의제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가 위 소외 김○○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구○○"의 제염공장을 인수받기 위하여는 제염업체일 것이 요구되었는데 원고회사가 그 입찰에 참가하려는 당시에는 제염업체가 아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위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만을 수탁받았던 것 뿐으써, 그후 위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되어 제염업체가 아니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 4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반환하게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회사와 위 4인 사이에 실제로 매매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매도금액에 관하여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으로써 위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니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제1호증, 갑제 6,7호증의 각 1,2, 갑제10호증, 갑제 16내지26호증의 각 1,2와 갑제8호증의 1,2(공문 및 주식회사 ○○ 민영화추진계획), 갑제9호증의 1,2(제염공장매각 및 공문사본), 갑제11호증의 1,2,3 (각 경위서), 4(진술서), 5(확인서), 갑제 12,13호증(각 납세고지서), 갑제 14,15호증(각 호적등본), 갑제27호증(인증서), 갑제28호증의 1(폐업사실증명원), 2,3,4(각 사업자등록증), 갑제29호증의 1내지4(각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갑제34호증의 1내지 4(보통예금청구서사본, 출금전표 사본, 자기압수표전면 사본, 자기압수표이면 사본), 갑제35호증의 1,2(입금거래사실확인원, 타점권기입), 갑제36호증(인영)의 각 기재와 증인 홍○○, 김○○, 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회사인 소외 김□□은 "구○○"의 민영화 계획을 알고서 이를 인수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자본금 3억원으로 원고회사를 설립하였던 사실, 그런데 정부는 1986. 11. 경 "구○○"의 제염공장은 천일염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천일염과 기계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기존 제염업체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운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 명의자였던 소외 김○○ 등 4인 중 소외 김○○, 김○○, 김용한은 위 김□□의 가족들로서 위 3인 명의로 소외 김○○과 함께 이 사건토지를 소외 지○○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자금을 위 김□□이 동인들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하기도 하였고, 위 김○○ 여기 오랫동안 위 김□□과 거래관계를 맺으면서 위 김□□로부터 도움을 받아왔으며, 위 김□□이 원고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주주로 참여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설립된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염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김□□은 동인과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위 김○○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빌어 원고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원고회사로 하여금 제염업체로서 "구○○"의 제염공장 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 4인에게 부탁함으로써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사실, 그후 정부에서는 1987. 3. 경 "구○○"의 제염공장 입찰참가자격을 바꾸어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한 여신관리대상 기업 및 그 소속 기업체가 아닌 업체이면 제염업체가 아니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위 김○○ 등 4인에게 도로 반환하고자 동인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3호증(법인설립신고서), 을제14호증의 1,2,3(입금전표, 대체전표, 출금전표), 을제15호증의 1,2,3(별단예금청구서, 보통예금청구서, 자기앞수표), 을제16호증의 1,2(입금거래사실확인원, 보통예금입금표), 을제17내지 20호증의 각 1,2,3(각 결의서,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 거래사실확인서), 을제21호증의 1,2,3(거래기록조회에 대한 회신서, 보통예금거래명세조회서), 을제22호증(보통예금등록표), 을제23호증의 1,2,3(주주출자확인서, 인감증명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의 각 기재와 증인 강성신의 증언은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 등 4인으로부터 원고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도로 위 4인 앞으로 그 소유명의가 이전된 것은 실제로 있었던 매매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만이 원고회사 앞으로 신탁되었다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던 것이라 할 것인바(원고회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위 4인과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2회에 걸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장부정리를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법인 소득신고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4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지○○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지급하였던 매매대금930,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금118,823,142원을 매입금액으로, 금133,960,682원을 매도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정 등이 있다 하여 위 인정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회사의 위 4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부당행위 계산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증자소득공제부인 및 주식취득자금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세금에 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의 자본금을 당초의 금3억원에서 금36억원으로 금33억원을 증자하였고, 또한 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정부의 "구○○" 민영화방침에 따라 ○○화학공업단지내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구○○"의 유틸리티공장을 인수할 회사로서 소외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각 입주업체의 유틸리티공장 생산품의 사용비율별로 그 주식을 인수하도록 함에 따라 유틸리티 생산품의 사용비율이 11퍼센트였던 원고회사로서는 소외회사의 주식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05,600주를 인수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화학공업단지 내의 입주업체들의 대부분이 재무부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의 제약 때문에 소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자 상공부장관은 1987. 1. 27. 재무부장관에게 "구○○"의 유틸리티공장의 민영화추진계획이 위와 같은 여신관리규제로 인하여 지장을 받고 있으니 소외 회사에 출자함에 있어서 여신관리규제를 완화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재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은행감독원장에게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유틸리티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회사설립에 여신관리대상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세칙에서 ○○ 기업투자금지 사항의 예외승인을 허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지시를 받은 은행감독원장은 1987. 2. 20. 이러한 취지를 각 입주업체의 주거래 은행에게 통지함으로써 위 입주업체들은 여신관리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인바, 이와 같은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행위는 법 제10조의 3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단서 제6호,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 이 정하는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여신관리규제의 완화에 관한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원고회사의 소외회사 주식취득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협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회사의 위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에 관하여도 그것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에서 손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의 예외로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즉 시행령 제43조의 2 제3항 제3호 가 정하는 주식의 취득자금의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였으니,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제10조의 3 제1항 은 내국법인 내국법인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증가된 자본금액 x 당해사업년도 증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12 x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2항 에서는 그에 제한을 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제2호) 등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은 법 제10조의 3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로 위와 같은 제한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6개호를 규정하여 그 제6호에서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을 들고 있고,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 은 위 제6호의 주식을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 정하고 있는 바, ① 원고회사가 원고회사의 위 주장과 같은 여신관리대상기업체가 아닌 이 사건에서(원고회사가 여신관리대상기업체가 아니었던 까닭에 "구○○"의 제염공장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하여 여신관리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 소정의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회사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금528,000,000원으로서 증가된 자본금액 금33억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위 지출금액에 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② 한편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인의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 주식 등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톨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3조의 2 제3항 제3호 는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주식 가운데 앞서 본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단서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괄호에서 정하는 주식으로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회사의 위 주식취득이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단서 제6호,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 소정의 주식취득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고회사의 손금에 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할 것이어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기부금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세금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가 대한체육회에 기부한 대한씨름협회 사업비 찬조금10,0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 제18조 제1항 은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2조 에서는 지정기부금으로 16개호를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기부금"을 정하고 있는바, 씨름이 위와 같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이 아닌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회사가 대한체육회에 위 금10,0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제11호증의 4)에 위 금원에 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입목감가상각비손금부인으로 인한 세금에 관하여. 원고는, 권고회사가 "구○○"로부터 제염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부지내의 입목을 합계 금5,649,400원으로 평가하여 함께 인수하였던 바, 위 입목은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제6항의 (10) 생물중 내용년수가 15년으로 규정된 식물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감각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입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이는 제염공장의 부지를 이루는 토지의 일부라 할 것으로서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 중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가 1989. 1. 17. 및 198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합계 금778,322,810원, 동 방위세 합계 금129,686,430원의 부과처분(피고가 1989. 10. 5. 법인세 금922,940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1989. 1. 17. 자 부과처분은 1989. 10. 5. 자 처분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1989. 10. 5. 처분 당시에는 세액계산상 착오의 경정에 따른 추가세액만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각 세액의 합계금액을 부과한 하나의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되 위 두 개의 처분일자를 모두 표시하기로 한다.)중 법인세 금178,178,891원(총 법인세 금778,322,810원 - 부동산의제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255,847,771원 - 이사건 토지에 대한 의제양도차익 익금가산으로 인한 법인세 금344,294,14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부분(총 방위세 금129,686,430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의제양도차익 익금가산으로 인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 금130,685,332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되어 결국 원고회사가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방위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는 없는 것이로 된다.)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