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89-구-13792 선고일 1990.06.2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는 투기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써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8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53,403,160원 및 동 방위세 금 10,73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납세고지서), 을1호증 (결정결의서), 을2호증 (확인서), 을3호증의 1,2(각 계약서), 을5호증 (약정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4호증 (실지거래가액조회) 의 각 기재, 증인 곽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소외 황ㅇㅇ 등 7인과 공동하여 1983. 5. 19. 소이 유ㅇㅇ, 조ㅇㅇ과 사이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의 12 임야 3,232평방미터 및 산 ㅇㅇ번지 9 임야 9,620평방미터를 대금 50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30. 그 대금을 완급하고 또 같은 해 6. 21. 소외 최ㅇㅇ과 사이에 위 ㅇㅇ리 ㅇㅇ번지의 5 전 588평방미터 및 ㅇㅇ번지의 16 답 1,789평방미터를 대금 10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7. 11. 그 대금을 완급한 사실, 원고와 위 황ㅇㅇ 등 위 토지 4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공유자들은 1984. 7. 23. 소외 ㅇㅇ맨션주택조합과 사이에 위 토지 전부를 대금 1,335,7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대금은 같은 해 9. 30. 까지 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금을 완급한 사실, 원고는 이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1/8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금 446,920원, 동 방위세로 금 44,690원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피고는 위 신고 내용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통보를 받고 위 토지에 관한 거래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4. 1. 1. 부터 시행된 국세청 훈령 제916호, 1987. 1. 27.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정하여진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 금 53,403,160원, 동 방위세로 금 10,734,26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1989. 4. 1.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1989. 1. 17. 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는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투기거래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으로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를, 제2호에서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를, 제3호에서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전매하는 거래를, 제4호에서 위 제1호 내지 제3호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를, 제5호에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한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관한 취득 및 양도행위가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취득 및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뒤에 드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을6호증 (부동산취득 및 양도자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5호증 (동업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곽ㅇㅇ의 증언 및 위 증인 김ㅇㅇ의 나머지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위 황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은 당초 그 공유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황ㅇㅇ의 주선에 따라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그런데 위 토지가 위 주택조합에 양도될 무렵인 1984년에는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좋지 않았고 또 위 건축사업에 대하여 당국의 사업 승인을 얻을 전망이 불투명한 외에 자금난이 겹쳐 있던 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던 소외 곽ㅇㅇ이 원고 등 위 공유자들로서는 쉽게 매입하기 어려우면서도 위 국민주택의 건축에는 불가결하였던 인근의 토지들을 자신이 쉽게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므로 원고 등 위 공유자들은 위 국민주택의 건축을 포기하고 이를 응락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실 (위 주택조합은 그 후 위 토지상에 아파트 255가구분을 건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매도된 후인 1988. 9. 경에야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한편 원고가 1981년부터 1989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취득한 부동산으로는 위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1986. 4. 3. 에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면적 21.90평 및 2.38평, 원고의 주소지임) 가 있을 뿐이고 또 위 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으로는 1988. 9. 20. 에 양도한 위 아파트와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85. 4. 30. 에 양도한 위 같은 동 ㅇㅇ번지 대(23.86평) 및 그 지상 연립주택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는 이를 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같은 조항 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