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법인의 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법-87-구-1572 선고일 1992.05.22

청구법인이 공매된 토지에 대하여 그 공매대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하고, 토지의 장부가격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6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축산업, 수탁목장경영업, 관상수 재배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년도는 매년 7. 1.부터 다음해 6. 30.까지이고, 각 사업년도 마다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7.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2. 7. 1. - 1983. 6. 30. 사업년도 (이하 이 사건 사업년도라 한다) 귀속 법인세등을 신고함에 있어 1982. 12. 30.부터 1983. 6. 17.까지 3회에 걸쳐 공매처분된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 32필지 도합 695,225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ㅇㅇ건설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여 공매처분되었다)의 공매대금 합계 금 160,937,840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매대금을 익금으로, 1982. 6. 30. 현재 원고회사 장부상의 토지가격중 이 사건 토지의 해당가격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고,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까지 산정한 후 별지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45,207,880원 (법인세 금 43,927,679원 + 특별부가세 금 1,280,210원) 및 방위세 금 5,665,1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위 공매처분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ㅇ이 1973. 12. 7. 소외 조ㅇㅇ로부터 금 156,838,320원에 매수하여 원고회사에 현물출자한 별지목록 제2기재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어 최종적으로 822,127평방미터가 되었다)의 일부인데, 회사장부에 그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장한 것 뿐이므로 위 매수가격중 이 사건 제1토지 해당분인 금 132,629,047원 (156,838,320 x 695,225/822,127)과 그에 투입된 개발비 금 126,719,436원을 합한 금 259,348,483원을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면 적어도 1974. 6. 30. 현재 회사 장부가격인 금 53,184,209원중 이 사건 제1토지 해당분 금 49,203,002원 (53,184,209 x 695,225/822,127)과 개발비 금 126,719,436원을 합한 금 175,922,438원을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각 정하고 있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2. 6. 30. 현재 원고회사 보유 토지 1,062,553.5평방미터의 장부상 가격이 금 110,283,845원인 사실, 위 김ㅇㅇ이 위 조ㅇㅇ로부터 매수하여 원고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제2토지가를 포함한 원고회사 1,062,553.5평방미터중 847,117평방미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822,127평방미터로 감평되었고, 공매처분된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감평된 822,127평방미터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갑제14 내지 17호증의 각 1,2, 제18호증의 1,2,3,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xx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개발비 금 126,719,436원을 투입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토지가격중 이 사건 제1토지 해당분 금 74,351,708원 (110,283,845/1,062,553.5 x 847,117/822,127 x 695,225)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과 둘째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특별부가세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일이 1975. 1. 1. 이전이어서 의제취득일인 1975. 1. 1.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면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응 위법하다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시 산정한 양도차익 보다 많게 되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