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정법원-2023-누-59256 선고일 2024.04.05

원고는 쟁점 거래 당시 쟁점 법인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주식에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23누59256 증권거래세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7. 원고를 주식회사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2,056,520원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쟁점 거래가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쟁점 법인은 2016. 11. 25. OOO 발행 주식 100만 주를 OOOO 계좌로 대체입고 받았다가 같은 날 김OO, 고OO, 이OO에게 17만 주씩을, 한OO에게 167,281주를, 쟁점 법인의 다른 계좌로 134,589주(20만 주를 대체출고하였다가 다시 65,411주를 대체입고하였다)를 각 대체출고하였고, 쟁점 거래는 쟁점 법인이 위와 같이 김OO, 고OO, 이OO, 한OO에게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위 OOO 발행 주식을 양도한 것에 관한 사실, ② 위 주식의 대체 업무를 진행한 OO증권 또는 OO증권(대체출고된 계좌이다)는 피고에게 쟁점 거래 사실을 통보하면서 ‘추정가액’란에 김OO, 고OO, 이OO에 대해서는 960,500,000원을, 한OO에 대해서는 945,137,650원을 각 기재한 사실, ③ 쟁점 법인은 2016. 11. 28. 남아 있는 OOO 발행 주식 188,130주를 담보로 OO증권으로부터 6억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위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11.29.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위 인정사실에 ① OOO 발행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쟁점 법인은 위 대체출고 시점 무렵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김OO, 고OO, 이OO, 한OO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김OO, 고OO, 이OO, 한OO가 쟁점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③ 위 대체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들이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으로 추정되는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비록 쟁점 법인의 OO증권 계좌 내역에는 위 대체출고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계좌로 양도대금을 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계좌 대체의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상황에서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높은데, 아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한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김OO은 여러 관계회사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수사나 조사에 대비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쟁점 법인이 2016. 11. 25. 김OO, 고OO, 이OO, 한OO에게 총 677,281주를 대체출고하였음에도 예수금잔고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거래가 무상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대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법인이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 법인이 쟁점 거래를 유상으로 하였다고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OO이 주가 조작을 위하여 주식을 입출고함으로써 주식을 분산한 것이라는 등 쟁점 거래가 무상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 법인은 유상으로 쟁점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 거래 당시 쟁점 법인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 명의로 쟁점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잔액증명서가 사용된 데다, 법무사 사무실과 업무연락을 한 사람도 원고였다. 또한 쟁점 법인의 설립등기비용은 2016. 3. 10. OOOOO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원고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OOOOO의 대표이사임을 밝히기도 하였다.(원고는, 김OO으로부터 쟁점 법인 발행주식 인수대금으로 2016. 3. 17. 7,500만 원, 2016. 4. 7. 4,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김OO의 자금으로 쟁점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쟁점 법인 설립일(2016. 3. 9.) 이후에 송금된 사정 등에 비추어 법인설립비용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김OO이 원고에게 법인설립비용을 지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 거래당시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 나) 원고와 김OO 사이에 2018. 6. 17.경 나눈 대화 내용, 2018. 12. 28.자 합의서, 2019. 4.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이 쟁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위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다만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될 책임의 면제 내지 회피에 관하여 김OO에게 문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나마 원고 명의로 쟁점 법인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김OO에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8. 6. 17.경 원고와 김OO이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명의로 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규모가 큰 금융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걱정한 것이지, 자신이 명의자로서 조세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를 우려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은 우려하였던 것은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OO은 2018. 12. 28. 및 2019. 4. 22. ‘2016. 8. 이후 원고가 쟁점 법인과 OOOOOO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일체의 경영행위를 한 자는 김OO이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김OO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있는 동안과 그 이후 발생한 모든 법적 및 금전적인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국가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세법상 책임이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합의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OO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김OO이 쟁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이다.
  • 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거래 당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되는 쟁점 법인의 법인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기도 하였다.
  • 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법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차명주주를 쉽게 인정한다면, 납세자의 징수회피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조세의 징수확보를 위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정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차명주주는 해당 법인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상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 등을 위해 실제 주주가 되려는 의사도 없이 명의상으로만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보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