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시 일부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까지 정확히 조사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시 일부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까지 정확히 조사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청구와 공매대금 배분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그중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공매대금 배분청구는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패소부분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청구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당원은 이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1) 원고는 1995. 3. 7. 소외 이ㅇㅇ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ㅇㅇ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5카단1466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ㅇㅇ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99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060,000원에 매각하였다.
(3) 원고는 1996. 9. 14. 피고로부터 채권신고서 제출안내 공문을 수령한 뒤 1996. 9. 23.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6. 10. 9.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금 1,165,150원, 제2순위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주택의 소액임차인인 안ㅇㅇ, 김ㅇㅇ에게 각 금 7,000,000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게 금 19,012,450원, 제4순위로 체납처분권자인 ㅇㅇ세무서에게 금 9,065,920원, 제5순위로 1995. 6. 20.자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ㅇㅇ에게 금 9,816,480원을 각 배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