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자들은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자들은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1. 5. 선고 99구1606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